▒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경찰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울산전파관리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 공고(~2.23)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18-02-08 08:37

본문

울산전파관리소 공고 제2018-02호

2018년도 제1회 울산전파관리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선발인원 및 담당업무

분 야

선발인원

임용예정기관

근무지

담당업무

청원경찰

1명

울산전파관리소

울산전파관리소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청사방호

 

2. 응시자격

 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헙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병역법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0.12.31.이전 출생한 자)인 자

   * 단, 남자의 경우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라. 학력, 경력 및 지역 제한 : 없음

 마.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ㅇ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ㅇ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바.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하고, 합격 후 바로 임용 울산전파관리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사. 우대사항

  ㅇ 직무관련 경력자 (2~3점)

     -「청원경찰법 제2조」의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ㅇ 무도단증 소지자 (2~5점)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3의 구분표의 '무도사범,  경호 및 테러진압'분야에서 인정하는 무도자격증을 말함

  ㅇ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점)

   

3. 채용공고 및 원서교부

  ㅇ 공고기간 : 2018. 2. 6.(화) ∼ 2.19.(월)

  ㅇ 교부장소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s.go.kr)

               * 응시관련 서류는 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4.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시간 : 2018. 2.20.(화) ∼ 2.23.(금)  09:00 ~ 18:00

  ㅇ 접수장소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우편번호:45013)

                     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052-231-8812, 인사담당)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택배는 접수치 않음)로 우송

         * 우편접수는 마감시간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
            당일 교부

         * 우편봉투 겉면에 "청원경찰 채용원서"라고 표기

 

5.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별지 1, 첨부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우체국 등에서 구입)

  ㅇ 이력서 1부(별지 2, 첨부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ㅇ 자기소개서 1부(별지 3, A4용지 2매 이내, 첨부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4)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5)

  ㅇ 병적증명서 1부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해당자 한)

  <우대사항 관련서류>

  ㅇ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한)

     -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고, 근무기관장의 확인을 필한 것

  ㅇ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한)

  ㅇ 무도단증 사본 1부(해당자 한)

    *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또한 우대사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진위여부를
       조사함

 

6. 시험방법

  ㅇ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선발 하되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함)

     - 서류심사 기준 :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ㅇ 제2차 시험 :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

     - 청원경찰로서의 공익에 대한 봉사 · 윤리 · 준법정신과 청사방호 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면접위원이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

     - 면접시험 당일 체력검정(악력테스트,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을 실시하고 체력검정 결과는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7. 시험장소 및 일정

  ㅇ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18. 3. 5.(월) / 2018. 3. 6.(화),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ㅇ 2차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일 자 : 2018. 3. 8.(목)

     - 장 소 : 울산전파관리소

     * 자세한 시간 및 장소는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s.go.kr)에 공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3. 9.(금),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시험장소 및 일정은 응시자 인원 수 등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변경 시에는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8. 합격자 결정

  ㅇ 서류전형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선발 하되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함)

  ㅇ 면접시험 : 면접위원이 실시한 평가요소별 평정결과를 합산(우수, 보통, 미흡)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하거나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 결과, 공무원 부적격자로(범죄경력 등) 판명되는 경우
      면접시험결과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처리

 

9.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시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의 착오기재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와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지급합니다.

  ㅇ 최종합격자는 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등으로 임용연기가 예상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청원경찰 채용시험 합격자 발표 등 관련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s.go.kr)에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