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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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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7회 작성일 18-03-06 18:09

본문

[울산지방검찰청 공고 제2018 - 5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년도 제1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6.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비고

청원경찰

1명

청사방호, 민원인 안내 등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울산지방검찰청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라.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

   ※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 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 일 것

  라. 주 · 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마. 우대사항

    1) 직무관련(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 있는 자

      ㅇ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가능)

    2)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ㅇ 인정자격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3) 직무관련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ㅇ 인정자격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4) 공인무도단증 소지자(별첨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5)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가.~라. 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만 응시 가능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4. 시험시행 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8. 3. 6.

~ '18. 3. 16.

'18. 3. 19.

~ '18. 3. 21.

'18. 3. 28.

'18. 4. 2.

'18. 4. 4.

 ※ 임용예정일 : 2018. 4. 중

 ※ 위의 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울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ulsan)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에 게시

 

5.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심사기준】

ㅇ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에 기술된 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을 토대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담당예정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

ㅇ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 1) 자기소개서 완성도, 2)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3) 직무경력 및 성과, 4)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5) 우대사항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은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불합격 기준】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ㅇ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원서교부 : 울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ulsan),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http://injae.go.kr)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18. 03. 19.(월) ~ 2018. 03. 21.(수), 도착일 기준

  다. 접 수 처 : 울산지방검찰청 7층 총무과(202호)

    ㅇ (우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울산지방검찰청 2층 총무과 채용담당자 앞

  라. 접수방법 : 접수처에 방문제출(대리제출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내(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마감시간 이후 도착분은 반송 처리)

    ㅇ 우편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 분야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1)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각 1부

        (※ 자기소개서 작성시 해당 항목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시되,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각각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은 공고일(2018. 03. 06.)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4)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5)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6)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이용) 1부

    8)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이용) 1부

    9)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

        (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나. 최종 합격시

    1) 신원진술서 3부

    2)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및 기본 증명서(상세) 각각 3부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4) 탈모 상반신 사진(반명함판 3매)   

 

8.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2018. 4. 15.~
        2018. 5. 14.까지 반환청구하실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는
        파기합니다.

  나.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공고문 미숙지)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별도 응시자에 대한 유선 통보)

  카.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 052-22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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