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제2차 경찰청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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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고 제2017-19
2017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경 찰 청 장
Ⅰ. 채용 분야 및 인원 (6개 분야 총 2,589명 선발)
구 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총 계 |
2,589 |
561 |
88 |
64 |
333 |
44 |
33 |
30 |
582 |
218 |
115 |
43 |
99 |
62 |
59 |
96 |
135 |
27 | |
일반 |
남 |
2,070 |
359 |
57 |
40 |
304 |
36 |
21 |
23 |
538 |
195 |
97 |
30 |
86 |
37 |
34 |
71 |
122 |
20 |
여 |
231 |
52 |
17 |
17 |
17 |
5 |
5 |
5 |
20 |
17 |
5 |
5 |
5 |
17 |
17 |
17 |
5 |
5 | |
경찰행정경채 |
120 |
24 |
10 |
5 |
10 |
2 |
5 |
2 |
15 |
5 |
10 |
5 |
5 |
5 |
5 |
5 |
5 |
2 | |
학교전담경채 |
30 |
3 |
2 |
1 |
1 |
1 |
2 |
|
6 |
|
2 |
2 |
2 |
2 |
2 |
2 |
2 |
| |
법학경채 |
18 |
3 |
2 |
1 |
1 |
|
|
|
3 |
1 |
1 |
1 |
1 |
1 |
1 |
1 |
1 |
| |
101경비단 |
120 |
120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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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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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를 원하는 지방청에 원서접수, 경채는 성별 구분 없이 선발
Ⅱ. 시험절차
시험단계 |
|
|
1차시험 |
→ |
2차시험 |
→ |
3차시험 |
→ |
4차시험 |
全 분야 |
필기시험 |
신체·적성· |
응시자격 등 |
면접시험 |
Ⅲ. 시험일정
구 분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 기간 |
합격자 발표 | |
원서접수 |
7. 28.(금) ∼8. 7.(월) 18:00 / 11일간 | |||
1차 시험 |
필기시험 |
8. 25.(금) |
9. 2.(토) |
9. 7.(목) |
2차 시험 |
신체 ·적성· 체력검사 |
9. 7.(목) |
9. 11.(월)∼29.(금) |
해당 없음 |
3차 시험 |
응시자격 등 심사 |
해당 없음 |
11. 6.(월)∼10.(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4차 시험 |
면접시험 |
11. 3.(금) |
11. 13.(월)∼28.(화) |
12. 1.(금) |
※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및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선발인원이 추가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접수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
Ⅳ.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ㅁ 접수 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
ㅁ 접수 기간 : 2017. 7. 28.(금) ∼ 8. 7.(월) 18:00
ㅇ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을 포함, 8. 14.(월) ∼ 8. 29.(화)간 가능하며,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ㅇ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17. 8. 14.(월)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함
ㅁ 응시수수료
ㅇ 5,000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4조(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해당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ㅁ 응시원서 사진
ㅇ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 배경 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ㅁ 서류 제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아래의 서류* 제출, 세부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개인신용정보서,
신원확인조회서, 병적증명서, 자격요건 관련서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TBPE 포함), 가산점 자격증 등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약물검사(TBPE)로 인해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즉시 준비요망
제출 서류명 |
발 급 장 소 |
병적증명서 |
지방병무청, 동사무소 |
개인신용정보서 |
한국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 접속 무료발급 가능) |
신원확인조회서 |
가까운 경찰서(형사팀, 과학수사팀 등)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
Ⅴ. 응시 자격
ㅁ 응시 결격사유 등(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ㅇ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46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ㅁ 응시 연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 1의3〉에 의함
채용분야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일반공채(남·여), 101단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976. 1. 1. ~ 1999. 12. 31. |
경찰행정·학교전담·법학경채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6. 1. 1. ~ 1997. 12. 31. |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ㅁ 병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7. 11. 12.까지 전역예정자)
※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에게도 응시자격 인정
ㅁ 신체 조건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별표5〉
구 분 |
합 격 기 준 |
체 격 |
국·공립·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
시 력 |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
색 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국·공립·종합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청 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사 시 (斜 視) |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함 |
문 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함.
【붙임2】,【붙임2-1】,【붙임3】 및 공고문 11페이지 '신체검사' 참조
ㅁ 면허 및 응시자격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ㅇ (운전면허)「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원서접수일 현재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ㅇ 응시자격(학위·학점) 기준일
체력·적성검사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여야 함(기준일 : '17. 9. 29.)
ㅇ 학력 등 세부 응시자격
분야 |
응 시 자 격 |
일반공채(남·여) |
학력제한 없음 |
경찰행정경채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
학교전담경채 |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학과 전공 학사 이상 |
법학경채 |
법학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보유자(전공·복수전공에 한함) 중 채용분야 관련 과목 27학점 이상자 |
Ⅵ. 시험 단계별 평가 방법 등
ㅁ 1차 시험(필기시험)
ㅇ 일 시 : 2017. 9. 2.(토) 10:00 ~ 11:40
ㅇ 장 소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고 【8. 25.(금)】
ㅇ 시험과목
분야 |
시 험 과 목 |
일반공채(남·여) |
(필수) 한국사,영어 (선택3)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국어,수학,사회,과학 |
경찰행정경채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
학교전담경채 법학경채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
※ 문제 이의제기는 '17. 9. 2.(토) 12:00~9. 3.(일) 22: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필기시험 이의제기」 에 접수
(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
※ 문제지 및 가정답은 '17. 9. 2.(토) 12:00, 확정정답은 '17. 9. 5.(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자료실(수험자료)에 공지 예정
ㅇ 합격자 결정 방법
- 일반공채(101단)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경채 :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동점자는 합격자로 결정
ㅇ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
최 종 |
150명이상 |
100~149명 |
50~99명 |
6~49명 |
5명 |
4명 |
3명 |
2명 |
1명 |
필기시험 |
150% |
160% |
170% |
180% |
12명 |
10명 |
8명 |
6명 |
3명 |
※ 필기시험 성적공개 기간 : '17. 9. 20.(수)∼12. 19.(화) <3개월간>, 원서접수사이트
ㅁ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ㅇ 신체 검사
- 관련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의2 < 별표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1>
※ [붙임 2], [붙임 2-1], [붙임 3] 참조
- (시험방법) 국 · 공립, 종합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와 별도로「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자체신체검사표'에 따라 신체검사 판정관이 합격여부 종합판단
- (합격자 결정) 국 · 공립,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자체 신체검사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함
ㅇ 체력 검사
- (시험종목)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100m 및 1,000m달리기
- (합격자 결정)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의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은 [붙임 4], [붙임 5] 참조
- (도핑테스트) 금지약물 사용 등 체력시험의 부정 합격 사례를 방지하고, 시험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생 중 무작위로(응시생의 5%)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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