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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찰공무원 경찰특공대요원 특별채용 시험 공고(~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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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92회 작성일 15-03-04 14:29

본문

경찰청 공고  제2015 - 7호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일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총 32명) 

구 분

전술요원(순경)

폭발처리(순경)

총 계

32

25

7

30

23

7

2

2

 

2.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5. 3. 3(화) ∼ 3. 12(목), 18:00까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3. 26(목)까지  가능하고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는 3. 12(목) 18:00까지 결제완료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추가접수 및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3) 응시표(응시번호 부여)는 3. 16(월)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칼라·흑백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별도 결제 수수료가 추가 소요됩니다.

3.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자 격 요 건

연 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74.1. 1 ~ '95. 12. 31)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15. 6. 9까지 전역 예정자 포함)
  ※ 폭발물처리요원은 군 면제자 가능

신 체
조 건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
  (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 입·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 전술 : 좌·우 각각 1.0 이상(교정시력불가)
· 폭발물처리 :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포함)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 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이어야 함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분야별
자격
요건

전술

· 경·군 특수부대요원으로 18개월 이상 근무경력자(여자는 제외)
  ※ 특수부대 : 경찰특공대, 육군 정보사·특전사·특공여단·군단특공연대·
      7강습대대·8특공대·35특공대·헌병특경대, 해군 정보부대(UDU)·
      특수전여단(UDT)· 해난구조대(SSU)·해병대, 공군 탐색구조전대,
      공군 헌병특임반, 수색대대

폭발물
처리

· 화약류관리 또는 제조보안책임자 면허 2급 이상 취득자 또는 전자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 전자산업기사이상 자격증 : 전자기사, 전자기기기능장, 전자응용기술사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무 도

 · 태권도 · 유도 · 검도 : 2단 이상(대한체육회 가맹 단체)
 · 합기도 : 2단 이상(가산점 인정요건을 갖춘 단체)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분야

분  야

측     정     방     법

전  술

 · 실기(남) : 윗몸일으키기(15점), 제자리멀리뛰기(10점), 턱걸이(20점)
                 왕복달리기(20점), 2km달리기(20점), 40㎏사낭나르기(15점)

 · 실기(여) : 윗몸일으키기(25점). 제자리멀리뛰기(25점).
                  100m달리기(25점) 1.5km달리기(25점)

 · 필기(남·여)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각 20문항)

폭발물처리

 · 실기 : 해당 전문분야 등 구술 실기시험(100점)
            2km달리기(40점), 턱걸이(20점), 40㎏사낭나르기(40점)

 · 필기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각 20문항)

    ※ 실기시험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전술요원(남) 200%·(여)300%, 폭발물처리는 200%를 선발합니다.

5. 시험일정

구  분

시 험 일 시

시험장소공지

합격자 발표

실기(체력)

 3. 31(화)~4. 2(목)

3. 20(금)

4. 10(금)

필기시험

4. 18(토)

4. 10.(금)

 4. 23(목)

적성검사

4. 28(화)~29(수)

4. 23(목)

 

서류전형

5. 11(월)~13(수)

자체심사

불합격자 개별통지

면접시험

6. 10(수)~12(금)

5. 21(목)

6. 19(금)

최종합격자발표

 

 

6. 19(금), 사이버경찰청

6. 최종합격자 결정

분  야

결  정  방  법

전 술
·
폭발물처리

 · 실기 4.5할, 필기 3할, 면접 2.5할(자격증 가산점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
   ※ 실기·필기 : 총점의 6할미만 득점자는 과락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경찰공무원 채용신체 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
       (스테로이드 등) 복용 등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참고사항
  가. 최종 합격자는 34주 신임교육 후 임용, 교육 성적에 따라 희망시도 배치하고, 특공대 근무 전 1년 내외 지구대 등 현장부서에서 근무 후, 특공대 발령 5년간 의무복무 합니다.
  나.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장소에 지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마 .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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