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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5 국민안전처 경찰공무원(2차) 채용공고(~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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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2회 작성일 15-05-27 14:29

본문

하반기 채용계획에 따라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시험내용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수험생에게 공고하여
원활한 우수·전문 인력 충원 도모

□ 분야 및 인원(5개 분야 195명)


(명)

함정요원(전경·해기사)

함정운용

함정정비

해경학과

응급구조

항해

기관

항해

기관

195

68

7

55

5

12

8

10

7

3

14

6

    * 항해·기관은 채용분야별 6:4 비율로 구분
    ** 여경은「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10.8%선 반영

□ 주요일정          ☞ 관련 교재 보기
  ○ 채용공고 : 5. 26(화) / 국민안전처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 하반기 채용시험 진행일정 등은 5.1(금) 공고완료
  ○ 원서접수 :
5. 29(금) ~ 6. 11(목) 『14일간』/ 인터넷 접수
  ○ 세부일정

구 분

필기시험

실기시험

적성·체력

서류전형

면접시험

일    시

7.11(토)

7.28 ~ 29

8.25 ~ 27

9.1 ∼ 3

9.15 ∼ 17

대    상

함정요원
(전경, 해기사)
해경학과
응급구조

함정운용
함정정비

필기, 실기시험
합격자

체력검사
합격자
(자격요건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합격발표

7.16(목)

8.4(화)

-

-

9.23(수)

장    소

전국 5개지역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전국 5개지역

해경본부

해경본부

기    타

채용예정 인원의
2~3배수 선발

실무능력 등
(구술평가)

체력 : 5개종목

 

 

□ 자격요건

분야(계급)

자격요건(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

응시연령

함정요원
(순  경)

전 경

 국민안전처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15. 9. 17까지 전역예정자)

20세이상 30세이하
(84.1.1∼95.12.31)

해기사

항해분야는 5급 항해사 이상, 기관분야는 5급 기관사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

20세이상 40세이하
(74.1.1∼95.12.31)

해양경찰
학    과
(순  경)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재학했던) 사람으로서「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별표 1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함정운용
(순  경)

항해

군(軍)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항해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기관

군(軍)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기관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함정정비
(순  경)

전자 관련 자격증* 또는 기관사 5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기관·공공기관 또는 선박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
에서 관련 실무경력(선체·기관·전자·선외기엔진) 3년 이상인
사람

전자관련 자격증 : 무선설비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응급구조
(순  경)

응급구조 관련학과(2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로서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시험방법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실기시험(50%), 체력평가(25%), 면접시험(25%)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실기시험

채용분야

시험방법

과목(수)

시험내용(객관식은 과목별 20문항 - 4지선다형)

함정요원
(전경·해기사)

객관식

필수(2)

 o 해사영어, 해사법규

선택(1)

 o 항해분야(항해술), 기관분야(기관술) 중 선택

해경학과

객관식

필수(5)

 o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

함정운용
함정정비

실  기
(구술형)

-

 o 관련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

응급구조

실  기
(논술형)

  ○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 신체·체력검사
    1) 신체검사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제6항에 따름
      ※ 시력, 색신, 청력 등은 필요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함.
    2) 체력검사 : 악력,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100m 달리기, 1,200m 달리기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여부 판단
  ○ 면접시험 : 적성(10점), 면접(10점), 자격증(5점) 합산하여 25점의 40%(10점)이상 득점자를 면접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시 불합격처리

□ 교육 및 임용
  ○ 입교시기 : ´15년 10월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입교(9개월 교육)
  ○ 최종합격자는 신임교육 수료 후 결원인력 등 감안 성적순 지방본부별 임용(´16년 중순/6월경)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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