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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3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9.3) - 일반공채, 101경비단, 경찰행정학과특채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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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9회 작성일 15-08-27 13:53

본문

경찰청 공고  제2015 - 28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 2,400명   
                                                                                                                      (단위 : 명)

구 분

















총 계

2,400

728

227

73

106

52

30

42

628

66

37

45

82

79

100

93

12

일 반
공 채

1,753

478

192

52

85

42

20

35

548

41

21

19

52

43

60

57

8

247

60

10

7

7

5

5

2

5

15

11

16

20

26

30

26

2

101경비단
(남)

120

120

 

 

 

 

 

 

 

 

 

 

 

 

 

 

 

경찰행정학과
특채

280

70

25

14

14

5

5

5

75

10

5

10

10

10

10

10

2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15. 8. 25.(화)∼9. 3.(목) 18:00까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15. 9. 10.(목)∼  9. 15.(화) 기간
        내에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를 반환합니다.  
    ※ 원서접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와 관련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지방청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3)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15. 9. 10.(목)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칼라·흑백가능)
        합니다.

3. 응시자격(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연 령

 · 일반공채 : 18세 이상~40세 이하(1974. 1. 1~1997. 12. 31. 출생자)
 · 경찰행정학과특채 : 20세 이상~40세 이하(1974. 1. 1~1995. 12. 31. 출생자)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학 력

 · 일반공채 : 학력제한 없음
 · 경찰행정학과특채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 학과 재학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이상 이수한 자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5. 12. 6까지 전역예정자)
   ※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 에게도 응시자격 인정

신체
조건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
   (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 입·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력

 ·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방법           

시험구분

시  험  내  용

필기시험

 · 일반공채 : 필수2과목(한국사, 영어)
                  선택3과목(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 경찰행정학과특채 :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체력검사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5개 종목)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공 지

필기시험

'15. 9. 19.(토) 10:00~11:40(100분)

'15. 9. 11.(금)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지방청별 공지

신체·체력
적성검사

'15. 10. 12.(월)~10. 30.(금)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지

서류전형

'15. 11. 9.(월)~11. 11.(수)

접수 지방청 자체심사

면접시험

'15. 12. 7.(월)~12. 18.(금)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지

    ※ 문제 이의제기는 '15. 9. 19.(토) 12:00~9. 20.(일) 24: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이의제기」코너에서 접수합니다.(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합니다.)
    ※ 문제지 및 가정답은 '15. 9. 19(토) 12:00, 확정정답은 '15. 9. 22.(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자료실(수험자료)에 공지 예정입니다.

6. 합격자 결정

시험구분

결 정 방 법(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필기시험

· 일반공채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경찰행정학과특채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체력시험

·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1종목이라도 1점 받을 시 불합격

적성검사

· 면접시험에 반영

서류전형

·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合·不 결정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6조)

최종합격자

· 필기 50%+체력 25%+면접 25%(가산점 자격증 5%)의 고득점자순 결정

7. 합격자 발표  

시험구분

발 표 일 시

발 표 장 소

필기합격자

'15. 9. 25.(금)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지

서류전형합격자

'15. 11. 12.(목)

불합격자만 개별통지

최종합격자

'15. 12. 24.(목)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지

8. 신임교육 및 임용
  가. 최종 합격자 신임교육 입교는 교육기관 수용여건 부족으로 지방청별 채용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입교하고, 일부 입교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신임교육(34주)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다. 신임교육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7년간 의무복무 하여야 합니다.  
    ※ 신임경찰관 지방청 의무복무기간이 공고시 기준 '15년(7년)※'16년이후(10년)으로 조정 시행
        됩니다.
  라. 임용 후 순번에 따라 2년간 기동대근무(특별경비부서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9. 참고 및 유의사항
  가.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 실시 할 수 있다.
  나.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 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필기시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일반공채(101단 포함) 필기시험의 선태과목은 「조정점수제도」를 시행합니다.
  마.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조치 됩니다. 아울러,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예정이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필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차. 필기시험 성적공개는 응시자 전원 '15. 10. 6.(화)∼10. 8.(목) 3일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카. 원서접수마감은 '15. 9. 3.(목) 18:00까지이며 결제완료 후 반드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모든 시험은 응시한 지방청(응시번호별)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파.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 기타 문의사항은 응시한 지방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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