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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민안전처 경찰공무원(2차) 채용 공고(~5.17)- 함정요원(해양경찰의경, 해기사), 함정운용, 해양경찰학과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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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9회 작성일 16-05-04 09:54

본문

【국민안전처 공고 제2016 - 173호】

2016년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2차)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6년  5월 3일
국민안전처 장관

1. 관련근거
  가.「경찰공무원법」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8조(신규채용)
  나.「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6조(채용시험의 합격결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3개 분야 순경 216명)

계(명)

함정요원 (186명)

함정운용 (20명)

해경학과 (10명)

항해(순경)

기관(순경)

항해
(순경)

기관
(순경)

남(순경)

여(순경)

216

107

13

59

7

13

7

8

2

3. 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및 연령

분야(계급)

자격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

응시 연령

함정요원
(순경)

해 양
경 찰
의 경

국민안전처 해양경찰의경(舊, 전경 포함)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 ('16. 7. 28까지 전역예정자)

20세이상 30세이하
(85.1.1 ∼ 96.12.31)

해기사

항해분야는 5급 항해사 이상, 기관분야는 5급 기관사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

18세이상 40세이하
(75.1.1 ∼ 98.12.31)

함정운용
(순경)

항 해

군(軍)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항해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0세이상 40세이하
(75.1.1 ∼ 96.12.31)

기 관

군(軍)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기관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해양경찰
학과(순경)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재학했던) 사람으로서「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별표1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나.「병역법」,「군인사법」등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의무복무를 면제 받은 자
       (교육입교 전일까지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포함)
  다. 면접시험일 기준「경찰공무원법」제7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경찰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제한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라. 경력계산, 자격증의 유효여부는 최종시험(면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함정운용 : 퇴직한 자의 경우 경력계산 시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마. 신체기준표

구 분

내  용   및   기  준

체 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 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90 ∼ 60㎜Hg, 수축기 145 ∼ 90㎜Hg)

문 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해양경찰학과 분야 응시자 중 재학생(평점이 C학점 이상이며,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은
       성적증명서 및 해양경찰학 전공이수 확인증(학과 발급)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졸업생은 필기
       합격 후 학위증명서만 제출)
    ※ 제출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정부세종2청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교육채용계 (우)30128 (봉투에 "해경학과 응시서류" 기재)
    ※ 제출기한 : 2016. 5. 19(목)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가. 시험공고 : 2016. 5. 3(화), 국민안전처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6. 5. 4(수) 10:00 ∼ 5. 17(화) 24:00 [14일간]
      ※ 응시표는 5. 18(수) 이후부터 출력가능
    2) 접수방법 :
http://gosi.kcg.go.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전자결재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3) 접수취소 : 2016. 5. 23(월)까지 가능, 응시수수료 반환
    4) 원서작성시 유의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

5. 시험일정 및 장소

구 분

시험 일정

장  소

합격발표

필기시험(객관식)

6. 25(토)

인천, 목포, 제주, 부산, 동해
(세부장소 별도 공지)

6. 30(목)

적성·체력

7. 12(화) ~ 14(목)

-

서류전형

7. 19(화) ∼ 21(목)

추후 공지

불합격자 개별통지

면접시험

7. 26(화) ∼ 28(목)

-

최종합격자 발표

8. 4(목)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성·체력검사, 면접시험 등
         세부일정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채용공고』에 공지 예정입니다.

6. 시험내용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사지선다형)          
   
    1) 시험과목

분  야

과목(수)

과 목 (과목별 20문항, 4지 선다형)

함정요원
함정운용

필수 (2)

 o 해사영어, 해사법규

선택 (1)

 o 항해분야(항해술), 기관분야(기관술) 중 택 1

해양경찰학과

필수 (5)

 o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

    2)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順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나.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 검정
  다. 신체·체력검사
    1) 신체검사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 제6항(별표 5 참조)에 따름
      ※ 시력, 색신, 청력 등은 필요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체력검사
      - 매 종목 실격 없이 총점의 40% 이상(20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체력검사 항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을 경우 불합격처리 됩니다.
      - 종목 및 배점기준은「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5조(별표 6 참조)에
         따르며 홈페이지-채용공고의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라.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마.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평가하며 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
       (10점), 자격증점수(5점)를 합산하여 25점의 40%(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단계별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시 불합격 처리

7. 시험 가산점
  가.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은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
          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1)「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4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3)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4)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합격발표 이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원서접수사이트에 입력하고
        적성검사일까지 제출되는 사본에 한하여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5) 수영능력 가산점
      가) 수영능력 검증을 원하는 경우 필기시험 합격 이후 가산 자격증 입력 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수영능력 검증 신청자를 소집(필기합격자 대상 별도 공지 예정)하여 측정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
      다) 수영능력 가산점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8. 최종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50%), 체력검사(25%), 면접시험(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최종합격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타 분야 인원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9. 교육 및 임용
  가. 시기·장소 : '16년 8월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입교(전남 여수 소재)
  나. 교육기간 : 입교일로부터 약 9개월
    ※ 최종합격자는 신임교육 수료 후 결원인력 등을 감안, 성적순으로 지방본부별 임용 ('17년 5월경)

10.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시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입증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미확인 시 인정 불가
  나. 1차(필기)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11. 유의사항
  가.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등 경찰공무원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채용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 및 부정한
       행위 등으로 시험에 응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 참조
  다. 공공기관(공무원 등)이나 軍(사병 제외)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경력사항」에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라. 시험 일정 및 정보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채용공고』에 게재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장소 등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7일전까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채용공고』에 공지 예정입니다.
  바. 색약 (약도)자의 경우 종합병원이나 대형 안과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1차(필기) 합격자 서류
       제출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응시대상자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야별로 예정된 채용인원을 충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교육채용팀 (☎044-204-74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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