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찰공무원 경찰특공대요원 특별채용 시험 공고(~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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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고 제2015 - 7호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일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총 32명)
구 분 |
계 |
전술요원(순경) |
폭발처리(순경) |
총 계 |
32 |
25 |
7 |
남 |
30 |
23 |
7 |
여 |
2 |
2 |
|
2.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5. 3. 3(화) ∼ 3. 12(목), 18:00까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3. 26(목)까지 가능하고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는 3. 12(목) 18:00까지 결제완료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추가접수 및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3) 응시표(응시번호 부여)는 3. 16(월)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칼라·흑백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별도 결제 수수료가 추가 소요됩니다.
3.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
자 격 요 건 | |
연 령 |
· 20세 이상 40세 이하('74.1. 1 ~ '95. 12. 31) | |
병 역 |
·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15. 6. 9까지 전역 예정자 포함) | |
신 체 |
체격 |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 |
시력 |
· 전술 : 좌·우 각각 1.0 이상(교정시력불가) | |
색신 |
·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 색신으로 | |
청력 |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이어야 함 | |
혈압 |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 |
분야별 |
전술 |
· 경·군 특수부대요원으로 18개월 이상 근무경력자(여자는 제외) |
폭발물 |
· 화약류관리 또는 제조보안책임자 면허 2급 이상 취득자 또는 전자산업기사 | |
운전면허 |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
무 도 |
· 태권도 · 유도 · 검도 : 2단 이상(대한체육회 가맹 단체) |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분야
분 야 |
측 정 방 법 |
전 술 |
· 실기(남) : 윗몸일으키기(15점), 제자리멀리뛰기(10점), 턱걸이(20점) |
· 실기(여) : 윗몸일으키기(25점). 제자리멀리뛰기(25점). | |
· 필기(남·여)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각 20문항) | |
폭발물처리 |
· 실기 : 해당 전문분야 등 구술 실기시험(100점) |
· 필기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각 20문항) |
※ 실기시험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전술요원(남) 200%·(여)300%, 폭발물처리는 200%를 선발합니다.
5. 시험일정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험장소공지 |
합격자 발표 |
실기(체력) |
3. 31(화)~4. 2(목) |
3. 20(금) |
4. 10(금) |
필기시험 |
4. 18(토) |
4. 10.(금) |
4. 23(목) |
적성검사 |
4. 28(화)~29(수) |
4. 23(목) |
|
서류전형 |
5. 11(월)~13(수) |
자체심사 |
불합격자 개별통지 |
면접시험 |
6. 10(수)~12(금) |
5. 21(목) |
6. 19(금) |
최종합격자발표 |
|
|
6. 19(금), 사이버경찰청 |
6. 최종합격자 결정
분 야 |
결 정 방 법 |
전 술 |
· 실기 4.5할, 필기 3할, 면접 2.5할(자격증 가산점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경찰공무원 채용신체 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
(스테로이드 등) 복용 등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참고사항
가. 최종 합격자는 34주 신임교육 후 임용, 교육 성적에 따라 희망시도 배치하고, 특공대 근무 전 1년 내외 지구대 등 현장부서에서 근무 후, 특공대 발령 5년간 의무복무 합니다.
나.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장소에 지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마 .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150303_경찰특공대_가산점및실기_체력_시험기준표.hwp (32.5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15-03-04 14:29:05 -
150303_경찰특공대_공고문.hwp (24.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15-03-04 14: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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