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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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체적 조건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활동능력이 우수한 경찰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키ㆍ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따른 응시제한 항목을 삭제하고,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등의 체력검사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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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9호
법령명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순번 1의 구비서류란 중 \"호적등본 1통\"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으로 하고,
같은 표 순번 3의 구비서류란 중 \"호적초본 1통\"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5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34조제7항 관련)
구 분 |
내용 및 기준 |
체 격 |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
시 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정상이어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
[별표 5의2]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제34조의2 관련)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남자 |
100m 달리기(초) |
12.7 이내 |
12.8∼ 13.0 |
13.1∼ 13.3 |
13.4∼ 13.6 |
13.7∼ 14.0 |
14.1∼ 14.4 |
14.5∼ 14.7 |
14.8∼ 15.1 |
15.2∼ 15.3 |
15.4 이후 |
제자리멀리뛰기 |
269 이상 |
268∼ 262 |
261∼ 255 |
254∼ 248 |
247∼ 230 |
229∼ 220 |
219∼ 210 |
209∼ 198 |
197∼ 191 |
190 이하 |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58 이상 |
57∼55 |
54∼51 |
50∼46 |
45∼40 |
39∼36 |
35∼31 |
30∼25 |
24∼22 |
21 이하 | |
좌우악력(kg) |
61 이상 |
60∼59 |
58∼56 |
55∼54 |
53∼51 |
50∼48 |
47∼45 |
44??42 |
41∼39 |
38 이하 | |
여자 |
100m 달리기(초) |
14.0 이내 |
14.1∼ 14.7 |
14.8∼ 15.5 |
15.6∼ 16.3 |
16.4∼ 17.0 |
17.1∼ 17.7 |
17.8∼ 18.5 |
18.6∼ 19.2 |
19.3∼ 20.0 |
20.1 이후 |
제자리멀리뛰기 |
230 이상 |
229∼ 220 |
219∼ 209 |
208∼ 199 |
198∼ 188 |
187∼ 177 |
176∼ 167 |
166∼ 156 |
155∼ 146 |
145 이하 |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48 이상 |
47∼43 |
42∼38 |
37∼33 |
32∼28 |
27∼23 |
22∼18 |
17∼13 |
12∼9 |
8 이하 | |
좌우악력(kg) |
40 이상 |
39∼38 |
37∼36 |
35∼34 |
33∼31 |
30∼29 |
28∼27 |
26∼25 |
24 |
23 이하 |
※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제자리 멀리뛰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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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21_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hwp (2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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