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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제2회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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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9회 작성일 08-04-22 07:30

본문

해양경찰청 공고 제2008 - 28호】

2008년도 제2회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채용예정인원

구  분

소계

간부

항공조종사

잠 수

해경학과

정보화
· 통신

이동정비반

수사

일반

소계

터보프롭

터보프롭

회전익

경감

경감

경감

경위

경위

순경

경장

순경

소계

경장

순경

선발
인원

38

5

3

2

7

1

1

5

8

5

6

7

2

5

2.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 \'08. 4. 21 (월), 인터넷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등 (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권고)
        1) 접수기간 :
\'08. 4. 25 (금) ∼ \'08. 5. 13 (화) 18:00 『19일간』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인 터 넷 접 수 처 :
http://kcg.huszone.c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 양식은 별첨화일 또는 홈페이지 (
http://www.kcg.go.kr) 참조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 × 4㎝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 (jpeg) 형식의 파일 (해상도 100, 3㎝ × 4㎝)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경감·경위 7,000원, 경장·순경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이 소요됩니다.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후 제반서류는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공휴일 제외)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수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시 험 일 정

장   소

합격자발표

비   고

필 기 시 험

5. 25  (일)

추후공지

5. 28  (수)

해경학과, 정보화·통신

실기시험

항공

6. 5 ∼ 6. 6

6. 16 (월)

-

이동정비

6.  9  (월)

-

잠수

6. 11 ∼ 6. 13  

-

간부

6. 14 (토)

-

서 류 전 형

6. 23 ∼ 6. 25

해양경찰청

-

2차서류 제출기간
(필·실기합격자 발표시 공지)

신체·체력·적성

6. 26 ∼ 6. 27

추후공지

신체·체력 : 즉석

체력 :  정보화·통신, 해경학과,
          이동정비

면 접 시 험

7. 8  (화)

해양경찰청

-

최종합격자 발표

7. 10  (목)

해경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공지 예정입니다.

3.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채용
분야

계 급

자    격    요    건

응 시 연 령

간부

경감
(수사)

- 경감 이상으로 수사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 경위 또는 6급 이상으로 수사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23세이상 40세이하
(67.1.1∼85.12.31)

경감
(일반)

- 경감 이상으로 경무, 경비, 정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 경위 또는 6급 이상으로 경무, 경비, 정보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항공

경  감
(조종사)
터보프롭

- 사업용조종사(비행기다발), 계기비행자격증 및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자격증 소지자로서 비행기
   총 비행시간 1,700시간 이상 중 터보프롭 항공기
   500시간 이상으로 최근 3년이내 비행 유경험자

23세이상 45세이하
(62.1.1∼85.12.31)

경  위
(조종사)
터보프롭

- 사업용조종사(비행기다발), 계기비행자격증 및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자격증 소지자로서
   비행기 총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으로 최근 3년
   이내 비행 유경험자

경  위
(조종사)
회전익

- 사업용조종사(회전익)자격증 및 특수급무선통신사
  (항공)자격증 소지자로 헬기 총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이며 최근 3년이내 비행 유경험자

잠 수

순경

-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잠수에 능통한 자
- 특수부대『해군 (SSU,UDT,UDU,해병수색대) 육군 
   (특전사, 수방사35특공대, 정보사),
   공군탐색구조전대』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잠수에
   능통한자

20세이상 40세이하
(67.1.1∼88.12.31)

해경
학과

경장

-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 전공 졸업자로서
  응시분야 해기사면허 소지자

정보화
·통신

순경

- 정보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전파전자·전파통신·
   전자계산기·전자기기·통신기기·방송통신·
   정보기기운용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정보기술·사무자동화·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이동
정비반

경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기·전자, 기계·기관 등과 관련된
   기능사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 6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순경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기·전자,     기계·기관 등과 관련된 기능사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간부 및 이동정비반에 응시하는 경우, 시험일 현재 종전의 재직기관에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각 분야 공히 상기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단, 응시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기간 마감 이전에 발급 받은 자에 한함
                ㅇ『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연장
    나. 학 력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해경학과는 자격요건에 따름)
    다.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여자는 제외』
    라. 기 타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신체조건
    ㅇ『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제6항「별표5」

신   장

남    자

165㎝이상 

여    자

155㎝이상

체   중

남    자

55㎏이상 

여    자

45㎏이상

흉   위

신장의  1/2 이상 (여자는 제한없음)

시   력

좌·우 각 0.8이상 (교정시력 포함)

색   신

정상 또는 색약 (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분야는 정상색각이어야 한다

기   타

· 청력과 운동신경 등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 (확장기 90 ∼ 60㎜Hg, 수축기 145 ∼ 90㎜Hg)

        ※ 항공조종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조건에 적합하여야 함
            (1종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기타의 신체조건은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
            검사표 및 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규정에 의함
        ※ 색약 (약도)자의 경우 종합병원이나 대형안과병원등에서 사전에 색각경검사
            (아노말로스코프)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2차서류
            제출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형저차
    가. 간부, 항공조종사, 잠수
        1) 실기시험  2) 적성검사   3) 서류전형  4) 면접시험
    나. 이동정비반
        1) 실기시험  2) 신체·체력   3) 적성검사  4) 서류전형  5) 면접시험
    다. 해경학과, 정보화·통신
        1) 필기시험  2) 신체·체력   3) 적성검사  4) 서류전형  5) 면접시험

6. 시험방법         ☞ 관련 교재 보기
    가. 필기시험
        1) 시험과목 :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채용분야

구 분

과  목

해경학과

필 수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

정보화·통신

필 수

국어, 국사, 영어

선 택

전자계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2)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실기시험 (세부사항 및 일정은 원서접수 마감후 별도공지 예정임)
        1) 평가과목 : 평가표의 배점기분에 의한 채점 (항공조종은 시물레이션 평가)

채용분야

구  분

과  목

간      부

구  술

관련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구술검증

항공조종사

회전익

조종실기 및 영문교범 번역

고정익

조종실기 및 영문교범 번역

잠      수

수영·수중작업

수영 100m, 횡영 25m 중량 4kg 운반능력, 잠영 25m, 중량 4kg 착용
손들고 떠있기, 스퀘어파이프 분해·결합능력, 수중 장비착용능력

체   력

턱걸이, 100m 허들 왕복달리기, 2km달리기

이동정비반

실   기

전기·전자, 기계·기관 등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
직무수행능력 실기검증

        2) 합격자 결정 : 평가표에 의해 고득점자 순 선발
    다. 서류전형
        1) 법정 자격요건·경력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경찰관)
        2)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라. 신체·체력검사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조건표에 의한 자체 신체검사
                           (시력, 색신, 청력, 체중, 신장, 흉위 등 『필요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
        2) 체력검사 : 100미터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ㅇ 종목별 배점기준

구  분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달리기
(초)

13.0
이내

13.4~13.1

13.8~13.5

14.3∼13.9

14.9~14.4

15.9~15.0

18.0~16.0

18.1
이후

제자리
멀리뛰기
(㎝)

 

 

260이상

250∼259

240∼249

210∼239

176∼209

175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1분)

 

 

50이상

42∼49

34∼41

22∼33

13∼21

12
이하

여자

100m달리기
(초)

14.0
이내

14.6∼14.1

15.8∼14.7

16.5∼15.9

17.8∼16.6

18.5∼17.9

20.0∼18.6

20.1
이후

제자리
멀리뛰기(㎝)

 

 

230이상

210∼229

186∼209

169∼185

146∼168

145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1분)

 

 

40이상

30∼39

21∼29

15∼20

7∼14

6
이하

            ㅇ 합격자 결정 : 매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20점 만점에서  총점의 4할 이상 (8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체력검사의 평가항목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마.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바. 면 접  시 험
        1) 면접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능력, 발전성, 적격성 등 검정
        2)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25점의 4할(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7. 시험 가산점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 10%

·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특채의 경우, 자격요건인 자격증은 적용제외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자격증 소지자

면접점수의 5점
범위내에서 인정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과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2)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의 것만을 인정하며 가산점은 5점으로
            그 이상의 자격증을 제출하여도 5점으로 한정합니다.
            ※ 분야별 자격증 종류와 배점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 알림광장 / 채용정보 / 채용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별도 2차
            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시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발급기관 확인 후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8. 최종합격자 결정
    가. 간부, 항공조종사, 잠수
         실기시험성적 75% + 면접시험성적 25%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나. 해경학과, 정보화·통신, 이동정비반
         실기 또는 필기시험성적 65% + 체력시험성적 10% + 면접시험성적 25%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3항)

9. 교육 및 임용
    가. 교육입교 : 2008. 7월 중『교육장소 및 기간 별도공지 예정』
    나. 임    용 : 신임교육과정 수료(합격자 발표) 후 인력감안 임용 예정

10. 응시자 제출서류
    전 분야 아래 가항 원서접수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1차 합격 후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바랍니다.)  1부
                - 인터넷 접수처 :
http://kcg.huszone.co.kr
                    ※ 인터넷 접수시 사진등록 및 응시수수료 (카드결재) 등 안내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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