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제7회 해양경찰 공무원(제한경쟁) 채용계획 공고(~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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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고 제2006 - 59호
2006년도 제7회 해양경찰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6년 9월 27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관련근거
가. 경찰관
1) 경찰공무원법 제8조 (신규채용), 동법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등
2)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
3) 2006년 하반기 충원계획 (‘06. 9. 22)
나. 일반직·기능직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2) 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특별채용시험방법)
2.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총 105명)
구 |
계 |
사 |
교수 |
항 공 |
관 |
일반 |
여 경 |
해기사 |
해경 |
일반직 |
기능직 | ||||||||||
항 |
회 |
회 |
고 |
항 |
기 |
항 |
기 |
항 |
기 |
항 |
기 |
전 |
화 |
기 계 | |||||||
경 |
경 |
경 |
경 |
경 |
순 |
순 |
경 |
순 |
순 |
순 |
순 |
순 |
순 |
순 |
순 |
8급 |
9급 |
9급 |
9급 | ||
인 |
105 |
2 |
1 |
1 |
1 |
1 |
8 |
3 |
4 |
25 |
10 |
3 |
2 |
15 |
5 |
15 |
5 |
1 |
1 |
1 |
1 |
※ 일반공채(남자), 여경 제외 남·여 응시가능, 분야별 합격인원 미달시 타 분야 인원으로 대체
예정임
3.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 ’06. 9. 27(수), 인터넷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권고)
1) 접수기간 : ’06. 9. 27(수)~’06. 10. 16(월) 18:00 『20일간』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처
- 인 터 넷 접 수 처 : http://hros.humanpia.com/kcg/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전국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 양식은 별첨화일 또는 홈페이지(http://www.kcg.go.kr) 참조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또는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공휴일 제외)
라.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
시 험 일 정 |
장 소 |
합격자발표 |
대 상 분 야 |
필 기 시 험 |
10. 29(일) |
5개지역 |
11. 1(수) |
사시·행시, 관재, 공채, |
실 기 시 험 |
11. 7 ~11. 9 |
인 천 |
11. 10(금) |
교수요원, 항공분야 |
신 체·체 력 |
12. 7(목) |
5개지역 |
즉석 판정 |
관재, 공채, 여경, 해기사, |
적 성 검 사 |
12. 8(금) |
〃 |
면접에 반영 |
경찰관 전체 |
서 류 전 형 |
11. 28(화) |
해양경찰청 |
11. 29(수) |
일반직·기능직 전체 |
12. 14 ~ 12. 15 |
〃 |
12. 15(금) |
경찰관 전체 | |
면 접 시 험 |
11. 30(목) |
해양경찰청 |
일반직·기능직 전체 | |
12. 19(화) |
경찰관 전체 | |||
최종합격자 |
12. 1(금) |
해양경찰청, 각 해경서 게시판 |
일반직·기능직 전체 | |
12. 22(금) |
경찰관 전체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공지 예정입니다.
4.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1) 경찰관
채용분야 |
계급 |
자 격 요 건 |
응 시 연 령 |
사시·행시 |
경정 |
- 사법시험 합격한 자로서 사법연수원 수료한 자 |
27세이상 40세이하 |
교수요원 |
경감 |
- 법학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형법 |
23세이상 40세이하 |
경위 |
- 법학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국제법분야 | ||
항공계약 |
경감 |
- 항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항공계약업무 |
23세이상 45세이하 |
회전익 |
경위 |
- 사업용조종사(회전익다발) 자격증 및 | |
회전익 |
순경 |
- 항공정비사(회전익항공기),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 |
20세이상 40세이하 |
고정익 |
순경 |
- 항공정비사(고정익항공기),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 | |
관재 |
경 장 |
- 건축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건축(설비) | |
일반공채 |
순경 |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
18세이상 30세이하 |
여 경 |
순경 | ||
해기사 |
순경 |
- 응시분야 5급이상 해기사(항해사·기관사) |
18세이상 40세이하 |
해경전경 |
순경 |
-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 |
21세이상 30세이하 |
2) 일반직
채용분야 |
직 급 |
자 격 요 건 |
응 시 연 령 |
전 산 |
8급 |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
18세이상 40세까지 |
화 공 |
9급 |
- 공업화학, 산업안전,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
3) 기능직
채용분야 |
직 급 |
자 격 요 건 |
응 시 연 령 |
기 계 |
9급 목포 |
- 기계정비기능사 또는 동력기계정비기능사 이상 |
18세이상 40세까지 |
9급 동해 |
※ 각 분야 공히 상기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단 응시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기간내 발급자에 한함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일반직·기능직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학 력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상기 요건 부가
(경찰관만 해당)
다.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면접시험 전일(‘06. 12. 18)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남자경찰관만 해당)
라. 기 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일반직 해당)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체조건
가. 경찰관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신 장 |
남 자 |
165㎝이상 |
여 자 |
155㎝이상 |
체 중 |
남 자 |
55㎏이상 |
여 자 |
45㎏이상 |
흉 위 |
신장의 1/2 이상 (여자는 제한없음) | |||
시 력 |
좌·우 각 0.8 이상 | |||
기 타 |
· 정상색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
※ 항공조종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조건에 적합하여야 함.
기타의 신체조건은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및 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규정에
의함.
※ 색약(약도)자의 경우 종합병원이나 대형안과병원등에서 사전에 색각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결과를 2차서류 제출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일반직·기능직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한 자
6. 분야별 전형절차
가. 사시·행시
1) 필기시험 2) 적성검사 3) 서류전형 4) 면접시험
나. 교수요원, 항공계약, 회전익조종사
1) 실기시험 2) 적성검사 3) 서류전형 4) 면접시험
다. 정비사(회전익·고정익)
1) 실기시험 2) 신체·체력 3) 적성검사 4) 서류전형 5) 면접시험
라. 관재, 일반공채, 여경, 해기사, 해경전경
1) 필기시험 2) 신체·체력 3) 적성검사 4) 서류전형 5) 면접시험
마. 일반직(전산, 화공) : 1) 필기시험 2) 서류전형 3) 면접시험
바. 기능직 : 1) 서류전형 2) 면접시험
7. 시험방법 ☞ 관련 교재 보기
가. 필기시험 :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1) 사시· 행시
- 필수(6과목) : 국사·영어·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행정학
※ 사 시(전체 국사, 행정학 2과목 실시), 행시(개인별 고시 증빙서류 제출시 중복과목 면제)
2) 공 채
가) 일 반 : 필수(5과목) 국사·영어·행정학개론·형법·형사소송법
나) 여 경 : 필수(5과목) 수사Ⅰ·영어·경찰학개론·형법·형사소송법
3) 특 채
가) 해기사·해경전경
- 필수(2과목) 해사영어, 해사법규
- 선택(1과목) 항해술, 기관술, 잠수이론 중 1과목
나) 관재(건축) : 필수(3과목) 물리·건축계획·건축구조
4) 일반직
가) 전산직 8급(장애) : 필수(2과목)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나) 화공직 9급(장애) : 필수(3과목)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나. 실기시험(세부사항 및 일정은 원서접수 마감후 확정공지 예정임)
1) 교수요원·항공계약전문가·정비사(회전익·고정익)
- 관련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논술 또는 구술검증
2) 회전익 조종사 : 회전익 이, 착륙 실기 및 항공영어
다. 서류전형 : 법정자격 요건·경력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발
※ 단, 필기·실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서류전형 기준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음(기능직)
라. 신체·체력검사(관재, 일반공채, 여경, 해기사, 해경전경, 정비사)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에 의한 자체 신체검사
(시력, 색신, 청력, 체중, 신장, 흉위, 용모 등)
2) 체력검사 : 100미터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ㅇ 종목별 배점기준
구 분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남자 |
100m 달리기 |
13.0 |
13.4~ |
13.8~ |
14.3~ |
14.9~ |
15.9~ |
18.0~ |
18.1 |
제자리멀리 |
|
|
260 |
250~ |
240~ |
210~ |
176~ |
175 | |
윗몸일으키기 |
|
|
50 |
42~ |
34~ |
22~ |
13~ |
12 | |
여자 |
100m달리기 |
14.0 |
14.6~ |
15.8~ |
16.5~ |
17.8~ |
18.5~ |
20.0~ |
20.1 |
제자리멀리 |
|
|
230 |
210~ |
186~ |
첨부파일
-
060927_해양경찰청_공고문.hwp (80byte)
24회 다운로드 | DATE : 2007-01-16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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