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제55기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공고(~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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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종합학교 공고 제2006-1호
2006년도 제55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3일
경찰종합학교장
모집분야 및 인원 |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50명 |
2006. 1. 3(화)∼1. 19(목) |
각 시도 지방경찰청 민원실 및 |
1. 응시자격
가. 2006년 1월 1일 기준 만 21세이상 30세이하인 대한민국의 남자·여자
(1975. 1. 1 ∼ 1985. 12. 31 사이에 출생한 남 또는 여)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 (2006. 4. 11.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및 면제자 포함)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이 연장함.
ㅇ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나. 학 력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 신체조건
- 신장 167cm이상(여자 157cm이상), 체중 57kg이상(여자 47kg이상),
흉위가 신장의 1/2이상인 자(여자는 제외)
- 시력이 좌·우 각각 0.8이상인 자, 교정시력인 자는 안경벗고 각각 0.2이상
(나안시력을 동시 측정함)
- 청력이 완전하고 색맹(색약 포함)이 아닌 자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 신체조건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조치
라.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의 소지자
마.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 객관식 5과목,
주관식 2과목(외사분야 TEPS 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한 제출된 성적으로 갈음)
나. 신체검사 : 내·외형적인 신체검사(경찰병원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일괄 실시: 검사비용 본인부담)
다.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라. 체력검사 :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및 무도단증 가산점 제출자 무도능력
테스트 실시
마. 면접시험 :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등 검정
3.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 험 장 소 |
합 격 자 발 표 |
제 1차, 2차시험 |
2006. 2. 19(일) |
각 응시지구 주관 |
· 2006. 2. 24(금) |
제 3차시험 |
2006. 3. 2(목) |
경 찰 병 원 |
공무원신체검사 항목 제외한 |
제 4차시험 |
2006. 3. 13(월) |
경찰종합학교 |
면접시험에 반영 |
제 5차시험 |
2006. 3. 14(화) |
상 동 |
당일 즉석에서 결정·고지 |
제 6차시험 |
2006. 4. 11(화) |
상 동 |
※ 최종합격자 |
4. 응시지구 및 시험주관청
응 시 지 구 |
필기시험주관청 |
해당 시도 지방경찰청(원서 접수) |
서 울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 강원 |
경 기 |
경기지방경찰청 |
인천, 경기 |
부 산 |
부산지방경찰청 |
부산, 경남, 울산 |
대 구 |
대구지방경찰청 |
대구, 경북 |
충 남 |
충남지방경찰청 |
충북, 충남 |
전 남 |
전남지방경찰청 |
전북, 전남, 제주 |
5. 필기시험 과목 및 방법
시험별 |
분야별 |
일 반 |
세 무·회 계 |
외 사 |
전 산·통 신 |
과목별 | |||||
1차시험 |
필수(5) |
경찰학개론, |
경찰학개론, |
경찰학개론, |
경찰학개론, |
2차시험 |
필수(1) |
형사소송법 |
회계학 |
TEPS |
전자공학 |
선택(1) |
행정법·경제학· |
세법개론·행정법· |
일어·중국어· |
통신공학· |
※ 시험방법 : 1교시(객 ,필수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2교시(객, 필수 : 영어, 형법),
3교시(각 분야별 객, 필수 1과목),
4교시(주, 필수 1과목),
5교시(주, 선택 1과목)
(단, 외사분야 주관식 선택 1과목은 4교시에 실시함)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에 정부수입인지
(가까운 우체국 등에서 구입 가능) 7,000원 상당
첨부 및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3cm×4cm) 2매 첨부
② 병적증명서 1통(병무청장 발행) : 여자는 해당자에 한하며 현역 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③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 (국가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④ 외사분야 응시자는 TEPS 성적제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 TEPS 성적 미제출자 접수 불가)
⑤ 운전면허증 사본 1통(미제출자 접수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고지
7. 합격자 처우
① 합격자는 경찰종합학교에서 1년간 간부후보생으로 교육수료 후 경위로 임용
② 재학 중 피복 및 숙식을 제공하며 매월 소정의 수당 지급
③ 외국어 숙달 및 무도 유단을 비롯하여 수상인명구조자격 등 각종 자격 취득
8. 기 타
①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접수시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② 접수시부터 각 단계별 시험에 응하는 응시자는 필히 수험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싸인펜 등)를 지참, 시험실시 1시간 전에 시험장소에 집합하여야 함.
③ 응시원서 및 객관식 필기시험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허위기재,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④ 필기시험(객관식)은 컴퓨터 채점으로 실시되며,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치 아니하거나
답안지 마킹잘못 등은 일체 정정채점 불가하고 응시자 불이익으로 처리함.
⑤ 필기시험 합격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서류 미제출시 기권으로 간주함.
⑥ 시험문제 및 성적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함.
단,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필기시험 개인성적만 공개함.
※ 문의처 : 응시원서 접수처 및 경찰종합학교(032)519-0341(교무과 평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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