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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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906호
1. 개정이유
업무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경찰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선발시험의 과목 및 시험방법을 일부 변경하고, 시험실시의 사전예고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의 공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시험 실시방법의 보완(안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
(1)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은 그 동안 체력검정 위주의 실기시험만 실시하여 왔으나 체력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소양과 법률지식을 모두 갖춘 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선발할 필요성이 있음.
(2) 특별채용시험 실시권자는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외에 필기시험도 함께 실시하도록 함.
(3) 경찰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체력과 실무지식을 갖춘 유능한 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 규정의 신설(안 제38조제4항 신설) 특별채용시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시험실시의 예측가능성을 전까지 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 등을 공고하도록 함.
다. 경찰공무원채용 필기시험과목의 조정(안 별표 2 내지 별표 4)
다양해진 언어권 관련 수사업무를 위하여 외사분야(外事分野)의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제4차 선택과목에 스페인어와 아랍어를 추가하고, 수사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 필수과목 중 “행정학개론”을 “수사Ⅰ”로 변경하는 등 경찰공무원채용 필기시험 과목 일부를 조정함.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4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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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906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시험을 모두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 각 호\"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시험의 공고는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43조제4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검사성적 1할, 필기시험 성적 3할, 실기시험성적 3.5할 및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1의3.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성적 3할, 실기시험성적 4.5할 및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별표 2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4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관련)
분야별 |
일반(보안)경찰 |
해 양 경 찰 |
항 공 경 찰 |
전산·정보 | ||
경정 |
제3차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행정법, |
국사, 영어, | |
제4차 |
필수 |
행정법, 형법, |
행정학, 형법, |
비행이론, 관제이론 |
행정법, 형법, | |
선택 |
범죄학, 국제법, |
항해학, 기관학, |
항공역학, 기관학, |
전산학개론, | ||
순경 |
제3차 |
필수 |
경찰학개론, 수사Ⅰ,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사회 |
국어, 국사, 영어 |
선택 |
- |
- |
항공법규, 비행이론 |
전자계산일반, |
* 비고
일반(보안)경찰 및 해양경찰의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 필수과목 중 \"수사Ⅰ\"은 수사총론 및 사범별 수사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항공경찰 분야의 경정 및 순경 공개채용시험 과목 중 \"항공법규\"는 \"항공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을 말한다.
〔별표 3〕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관련)
분야별 |
일 반 경 찰 |
해 양 경 찰 |
전산·정보 | ||||
일반(보안) |
세무·회계 |
외사(外事) |
일반 |
해양 | |||
제3차 |
필수 |
경찰학개론, |
경찰학개론, |
경찰학개론,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경찰학개론, |
선택 |
- |
- |
- |
- |
- |
- | |
제4차 |
필수 |
형사소송법 |
회계학 |
영 어 |
행정법, |
행정법 |
전자공학 |
선택 |
행정법, |
세법개론, |
일어, 중국어, |
- |
항해학, |
통신공학, |
* 비고
제3차시험의 필수과목 중 \"수사Ⅰ·Ⅱ\"는 \"수사Ⅰ\"과목의 내용과 수사일반론 및 수사방법론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일반경찰의 외사분야(外事分野) 경찰공무원 제3차 시험의 필수과목 \"영어\"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4〕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관련)
분야 |
일 반 |
해양경찰 |
항공경찰 |
전산·정보 | |||
일반(보안) |
전투경찰 |
외사(外事) | |||||
총경 |
필수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선택 |
- |
- |
불어, 독어, |
항해학, |
항공역학, |
전산학개론, | |
경감 |
필수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선택 |
- |
- |
불어, 독어, |
항해학, |
항공역학, |
전산학개론, | |
경사 |
필수 |
경찰학개론,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해사영어, |
국사, 영어, |
국어, 국사, |
선택 |
- |
- |
불어, 독어, |
항해술, |
항공역학, |
전산계산 |
* 비고
1.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보안)경찰분야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경찰학개론, 수사Ⅰ,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2. 항공경찰분야의 특별채용시험 필수과목 중 \"항공법규\"는 \"항공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을 말한다.
3. 4년제 대학의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해양경찰분야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으로 한다.
4. 일반 외사(外事)경찰 분야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의 필수과목 \"영어\"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경찰청장은 일반 외사(外事)경찰 분야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의 선택과목으로 규정된
과목 외의 외국어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 그 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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