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경찰공무원 순경(경찰행정학과 졸업자) 서류전형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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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경찰공무원 순경(경찰행정학과 졸업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07년 경찰행정학과 특채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 첨부파일 참고
’07년 경찰행정학과 특채 필기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 시험당일 08:30한 경찰종합학교 체육관 2층 집합, 신분증 필히 지참
○ 체육관 2층에서 수험표 교부받은 후 09:20한 입실 완료
※ 09:20까지 입실 완료 후 시험실 입장 불가
○ 반입 및 휴대 금지물품의 종류(예시)
ㅇ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 삭제 - ▷ ‘휴대\'의 의미 : 신체에 부착하는 경우, 의복 주머니 등에 소지하는 경우, 책상 위나 서랍에 |
○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휴대 금지물품은 매 교시 시험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 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하며,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퇴실 할 수 없으며, 부득이 퇴실할 경우 재입실은 불가하며 종료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 대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ㅇ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수험생 책상, 벽, 응시표, 신분증에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표기 · 휴대폰, 전자기기를 통한 정답 전송 등 ·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손바닥 등 자신의 신체 또는 의복에 약자를 표기하여 시험 중 사용하는 행위 · 메모용지에 예상 문제 또는 암기사항을 적어 시험 중 사용하는 행위 · 문제의 답을 질문하여 정답을 암시하는 등 합법을 가장한 부정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발소리 기타 음향 등으로 사전 약속하여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답안지에 수험생과 채점자간 알 수 있는 기호, 표식, 암호 등을 표시한 경우 ·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시험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시간 중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장내를 소란하게 하게 하는 등 시험을 방해할 수 있는
기타 행동 금지
○ 시험종료 신호가 울리면 답안작성을 중지하고 문제지와 답안지를 책상 위에 두고 감독관이
문제지와 답안지를 모두 수거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퇴장
※ 시험종료 신호 후 답안지 작성을 계속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응시자는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할 경우 강제퇴실 후 시험답안 무효처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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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16_경찰청_합격자명단.xls (51byte)
18회 다운로드 | DATE : 2007-03-16 14:48:53 -
070316_경찰청_수험생유의사항.hwp (14byte)
27회 다운로드 | DATE : 2007-03-16 14: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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