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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경호실(101경비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공고(~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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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5회 작성일 07-08-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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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101경비단) 근무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8.28)

서울청 공고  제2007-7호

2007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지 방 경 찰 청 장

1. 채용계급 및 인원 : 순경 120명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07. 8. 14(화) ∼ 8.28(화), 15일간
                 평일은 09:00 ∼ 18:00, 토요일은 13:00까지 접수
             ※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장 소┌ 교 부 :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민원봉사실
               └ 접 수 :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3. 응시자격
   가. 연 령 : 18세이상 30세이하 (\'76.1.1∼\'89.12.31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연장
   나.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 병 역 : 병역을 필한자(면제자 또는 2007. 11. 26(월)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라. 신체조건

신    장

 170cm 이상

체    중

 60kg 이상

흉    위

 신장의 1/2이상

시    력

 좌·우 각각 1.0이상 (교정시력 불가)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기    타

 · 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과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어야 하며 용모가 단정해야 함

   마.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바. 운전면허1종보통 이상소지자(원서 접수시 소지하고 있어야 함)

4. 시험방법        

필기시험

 객관식 5과목 100문항(과목당 20문항)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신체검사

 외형적인 신체조건 등 검사

체력검정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적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면    접

 직무수행능력·발전성 등 검정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필 기 시 험

 2007 9. 9(일)

추후 지정

신체·체력·적성검사

 2007. 10. 2(화)∼5(금)

 서울지방경찰청 지정장소

면 접 시 험

 2007. 11. 27(화)∼ 29(목)

 서울지방경찰청 지정장소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발 표 일 시

발 표 장 소

필기 합격자

2007. 9. 14(금)

서울지방경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최종 합격자

2007.  12. 5(수)

상 동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 2매,
        정부수입인지<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 5,000원 상당 첨부)···1통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1통
      ※ 현역 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1통
   라.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보통) 사본························1통
   마.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 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시 알림  

8. 합격자 처우
   가. 신임교육 중 특수부서 적격여부 심사, 경찰청 인력수급 계획에 의거 101경비단 또는
        각 지방경찰청 근무
   나. 101경비단 근무 만료자 중 근무우수자는 특별승진, 계속 근무기회 부여
   다. 신임교육 기간(24주) 중 적정 보수 지급
   라. 101경비단 근무기간 중 희망자는 아파트 또는 독신자 숙소 제공과 각종 수당 지급 

9. 기    타
   가. 면접시험시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서울청 홈페이지 서울경찰소개 \"채용안내 참조)  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점 인정자격증은 적성검사 일시(\'07. 10. 5)까지 제출된 것에 한함.
   나.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 합격자 발표후ARS(060-700-1906)를 통해 과목별 개인 성적만을 공개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 교육계(02-720-5511∼2)로 문의 또는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www.smpa.go.kr) 서울경찰 소개 \'채용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0]-[7][9][8]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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