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성과급 비중 확대...공무원 보수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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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급 비중 확대”
- 중앙인사위, 금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
□ 올해 공무원 보수는 \'07년 보다 총액 대비 2.5% 인상되고, 공무원 개인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비중도 확대된다.
ㅇ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의「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08년도 공무원의 기본급은 1.8% 인상된다.
※ 최근 공무원 처우개선율 현황
2004년(3.9%), \'05년(1.3%), \'06년(2.0%), \'07년(2.5%), \'08년(2.5%)
□ 공무원 보수에서 차지하는 성과급의 비중은 \'07년 3%에서 금년엔 4%로 확대되어 같은 직급이라도
개인별 실적과 성과에 따라 보수 차이가 커지게 된다.
※ 성과급 비중 확대 사례(5급 공무원의 경우)
등급간 최대 차이 449만원(\'07년) ⇒ 583만원(\'08년)
ㅇ 또한 올해부터는 경찰, 소방, 군인 등 특정직 실·국장급 공무원까지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 고위공무원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성과연봉 비중을 5%(\'07년)에서 8.5%로 확대한다.
ㅇ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간 성과연봉 최대 격차는 710만원(\'07년)에서 금년에는 1,208만원으로
벌어지게 되며,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연봉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 범정부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이 조정된다.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을 월 1만원(3만원 → 4만원) 인상하고, 부양가족 중 셋째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ㅇ 또한, 자녀 출산 이후에만 지급되던 육아휴직수당(월 50만원)을 출산 전 휴직기간(임신기간)
에도 1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 밖에 위험한 업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위험근무수당을 월 1만원(3∼4만원 → 4∼5만원)
인상하는 등 일부 수당을 조정하였고,
ㅇ 사병의 처우개선을 위해 봉급을 각 10% 인상하였다.
※ 이병 : 6만6,800원 → 7만3,500원, 일병 : 7만2,300원 → 7만9,500원,
상병 : 8만원 → 8만8,000원, 병장 : 8만8,600원 → 9만7,500원
□ 공무원의 호봉 정기승급일 및 승진 시 호봉획정 방법도 조정된다. 승급대기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 승급일을 현행 연 4회(1.1, 4.1, 7.1, 10.1)에서 매달 1일로 조정하고, 승진 인센티브의
강화를 위해 21호봉 이상에서 승진하는 경우의 호봉삭감 폭을 완화하였다.
(2호봉 삭감 → 1호봉 삭감)
공무원 보수 · 수당규정 개정내용 (요약)
1. 2008년 공무원 처우개선 개요
□ 처우개선율 : 2.5%
□ 처우개선 내역
ㅇ 기본급 : 1.8% 인상
ㅇ 성과급 : 비중확대(총보수의 3% → 4%)
2.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
① 직종별 봉급표 조정
ㅇ 직종별 봉급표 : 1.8% 인상 조정
ㅇ 兵 등 봉급인상
-「국방개혁 2020」계획에 따라 兵 및 부사관후보생 봉급 10% 인상
② 연봉제 공무원의 연봉조정
ㅇ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고위공무원단)
- 성과급 비중 확대(5 → 8.5%), 개인별 기준급은 동결
ㅇ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 : 호봉제와 동일한 처우개선(연봉 1.71% 인상)
③ 호봉제도 개선
ㅇ 정기승급일 조정 : 연 4회(1.1, 4. 1, 7. 1, 10. 1)에서 매달 1일
ㅇ 승진 시 호봉획정방법 개선
- 승진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21호봉 이상에서 승진 시 2호봉 감하는 것을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1호봉만 감하도록 조정
ㅇ 유사경력 인정범위 확대
- 시간강사 등으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교육·연구기관경력으로 인정하여 유사경력에
반영(연구·기술분야 공무원 등)
④ 성과급 제도 개선
ㅇ 성과연봉 지급액 조정(고위공무원단)
구 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
인원비율 |
상위 20% |
30% |
40% |
하위 10% | |
지급액 |
\'07년 |
710만원 |
474만원 |
237만원 |
- |
\'08년 |
1,208만원 |
805만원 |
403만원 |
- | |
증가액 |
498만원 |
331만원 |
166만원 |
- |
※ 지급등급 및 등급별 인원비율은 현행과 동일
ㅇ 성과상여금 지급액 조정(4급 이하)
연도 | 직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지급액 최대차이 |
\'07년 |
518만원 |
449만원 |
385만원 |
324만원 |
267만원 |
224만원 |
\'08년 |
673만원 |
583만원 |
500만원 |
421만원 |
347만원 |
291만원 | |
증가액 |
155만원 |
134만원 |
115만원 |
97만원 |
80만원 |
67만원 |
※ S등급자와 C등급자간 차액 기준
ㅇ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확대 : 특정직 실·국장급까지 확대
※ 추가 적용대상 : 경찰·소방·교육·경호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
⑤ 가족·육아 관련 제도개선
ㅇ 가족수당 인상 및 가산금 신설
-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1만원 인상(3 → 4만원)하고,
-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추가로 3만원 가산금 신설
ㅇ 육아휴직수당 지급시기 조정
- 자녀 출산 이후에만 지급되던 육아휴직수당을 출산 전 휴직기간(임신기간)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
⑥ 기타 제도개선 및 수당조정 사항
ㅇ 위험근무수당 인상
- 위험한 직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조정(갑종 4 → 5만원, 을종 3 → 4만원)
ㅇ 재외공무원 배우자수당 인정범위 조정
- 전쟁 또는 내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배우자가 주재국 인근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ㅇ 재외근무수당 현지화 지급공관 조정
- 중국 및 EU 통합 중유럽지역 및 일부 신설 공관 등에 대하여 재외근무수당을 현지화로
지급하도록 조정(광저우·선양·밀라노·이스탄불 등)
ㅇ 유급지원병수당 신설
- 유급지원병 제도가 \'08년도부터 운영됨에 따라 신설(월 90만원 이하)
ㅇ 군의관 장려수당 인상
- 일반직 의료업무수당과의 형평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인상(월 80 → 95만원)
ㅇ 경찰 항공수당 인상
- 항공기 조종사·정비사인 경찰공무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
· 조종사 : 월 17∼52만원 → 20∼63만원
· 정비사 : 월 14∼31만원 → 17∼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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