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2008년도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일정
구 분 |
인 원 |
공 고 |
필기시험 |
최종발표 |
모집관서 | |
간부후보생 |
50명 |
1. 14(월) |
2. 24(일) |
4. 17(목) |
경찰종합학교 | |
남자순경 |
1차 |
841명 |
2. 11(월) |
3. 2(일) |
5. 6(화) |
해당시도경찰청 |
2차 |
888명(정보통신 48명 포함) |
7. 1(화) |
7. 26(토) |
10. 1(수) |
〃 | |
여자순경 |
1차 |
280명 |
2. 11(월) |
3. 2(일) |
5. 6(화) |
〃 |
2차 |
292명(정보통신 12명 포함) |
7. 1(화) |
7. 26(토) |
10. 1(수) |
〃 | |
101단 순경 |
120명 |
2. 11(월) |
3. 2(일) |
5. 20(화) |
서울경찰청 | |
120명 |
7. 1(화) |
7. 26(토) |
10. 15(수) |
※ 원서접수는 통상 공고일부터 10일간이며,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응 시 자 격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30세 이하(순경공채), 21세 이상~30세 이하(간부후보생)이어야 합니다.
ㅇ 순경공채 : 1977. 1. 1~1990. 12. 31
ㅇ 간부후보생 : 1977. 1. 1~1987. 12. 31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나. 학 력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합니다.
다. 병 역 : 병역을 필하여야 합니다.(병역 면제자 또는 면접시험일 전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라. 신체조건 : 신장 167cm(여경 157cm, 101단 170cm), 체중 57kg(여경47kg, 101단 60kg) 이상,
시력 좌우 0.8(교정시력 포함. 단, 101단은 1.0이상이며 교정시력 불가) 이상,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하고(약도 색신은 제외) 사시가 아니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마. 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바.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의 임용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시 험 방 법
필 기 시 험 |
신 체 검 사 |
체 력 검 사 |
적 성 검 사 |
면 접 시 험 |
법정과목에 대한 |
신체조건 등 |
· 100m 달리기 |
경찰관으로서의 |
직무수행에 필요한 |
4. 시 험 과 목
가. 순경공채(일반, 101단) : 객관식 5과목(경찰학개론·수사Ⅰ·영어·형법·형사소송법)
나. 순경공채(정보통신) : 객관식 4과목(필수 - 국어, 국사, 영어 선택 - 전자계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다. 경찰간부후보생 : 객관식 5과목, 논술형 및 약술형 2과목
구 분 |
객 관 식 |
주 관 식 | |
필 수 |
선 택 | ||
일 반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 어 , 형 법 , |
형사소송법 |
행정법·경제학·민법총칙· |
세무·회계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
회 계 학 |
세법개론·행정법·재정학 중 1과목 |
외 사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
영 어 |
일어·중국어·불어·독어·러시아어· |
전산통신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
전 자 공 학 |
통신공학·전산공학 중 1과목 |
5. 기 타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되고,
신임교육기간 중 교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나. 경찰청에서는 개별 시험마다 관련 사항을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에 게재하니
이용하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시험일정,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은 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청간 교류인사 신청자격은 \"임용 후 3년\"으로 합니다.
첨부파일
-
080107_08순경공채공고.hwp (21byte)
33회 다운로드 | DATE : 2008-01-08 09:18:49
- 이전글☆ 2008 제57기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공고(~1.23) 08.01.11
- 다음글☆ 공무원 성과급 비중 확대...공무원 보수 2.5% 인상 08.01.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