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해양경찰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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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해양경찰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응시생께서는 해양경찰청 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별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별첨 2차서류에 대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합격자 발표방식
- 해양경찰청 채용시스템 http://kcg.career.co.kr
- 개인정보확인방법 : 개인e-mail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합격자 조회 : 6. 5 (화) 12:00 - 6. 12 (목) 18:00
ㅇ 필기시험합격자 2차 제출서류
(1) 호적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1통
(2) 신원진술서 5통 (사진 5장 첨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정보\"에서 내려받기)
☞ 민간인신원진술서 불가
(3) 지문대조표 1통 (전국경찰관서 비치, 신원조회용)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재학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5)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경찰관 약물검사 포함) 1통
☞ 경찰관 약물검사 소요기간 : 약 2~3일(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등)
(6) 해양경찰업무관련 각종자격증사본 1통
※ 운전·무도·전산·통신·해양·항공·소방·회계·차량정비·화약류· 해기사·환경·
외국어능력 [영어·일어·중국어(서류전형전 기준 2년 이내의 성적)]· 잠수기능사에 한함
☞ 단, 자격증이 필수 응시자격요건일때는 가산점 부여치 않음.
☞ 무도단증 공인기관 : 국기원, 대한유도회,
합기도(재남무술원,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국예원, 민족무술, 신무, 한국정통, 세계,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검도회에 한함
(7) 최종출신학교 학적부 (일반직만 해당) 1통
(가) 전문대학 이상 : 학적부 및 성적부 각1통
※ 대학원 재학 이상자 : 대학(교) 및 대학원의 학적부와 성적부 각 1통
(나) 고 졸 이 하 : 최종출신학교 생활기록부 1통
(다)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성적부와 검정고시 합격전 최종출신학교 생활기록부 각 1통
ㅇ 2차 서류 제출 기간·장소
- 제출기한 및 장소 : 2007. 6. 5(화) - 6. 11(월), 응시지구별 제출
부산, 통영, 울산, 포항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천, 태안 : 인천해양경찰서
목포, 여수, 군산, 완도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주 : 제주해양경찰서
동해, 속초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ㅇ 향후일정
- 신체 체력검사 : 6. 12 (화)
- 적성검사 : 6. 13 (수)
- 면접시험 : 6. 27 (수)
- 최종합격자발표 : 6. 29 (금)
ㅇ 향후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수 있으며, 신체 체력 적성검사 세부 일정은 별도공지 예정이니 홈페이지 확인바랍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발표가 끝난 후 정보공개청구 바랍니다.
1차 합격자 제출서류
1) 병적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하므로 제출치 않아도 무방합니다.)...................... 1통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는 필히 제출바람
2)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장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3) 신원진술서(사진5장 첨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양식 내려받기)............................. 5통
※ 워드 및 자필 작성 후 복사 가능, 단 사진과 서명은 복사 불가
4) 호적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 1통
5) 최종학교졸업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통
6) 고등학교생활기록부............................................................................... 1통
7)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人秘제출,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약물(TBPE)검사서 포함)...1통
※ 신장,체중,흉위,시력(교정시력포함),색신,혈압,청력,문신,기형 등 신체조건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신체검사서는 해당병원에서 필히 봉인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 서류유효기간 : 신체검사서(접수일 기준 1년이내, 단 약물검사서는 별도 3개월 이내 한정)
8) 지문대조표(신원조회용,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양식 내려받기)................................... 1통
9) 해양경찰업무관련각종자격증사본(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지참)..................................1통
※ 경찰관 : 운전·무도,·전산·통신·해양·항공·소방·회계 등 면접시험 가산점 자격증사본
[홈페이지 알림광장 ⇒ 채용자료방 ‘06년 자격증배점표’ 참조]
※ 서류전형전에 자격증 원본 제출한 것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가산점 부여함
※ 무도단증 공인기관 : 국기원, 대한유도회, 합기도(재남무술원,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 협회,국예원, 신무, 한국정통,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협회) 대한검도회에 한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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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05_해양경찰청_필기합격자제출서류.hwp (23byte)
26회 다운로드 | DATE : 2007-06-05 16: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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