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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56기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공고(~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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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9회 작성일 07-01-09 12:59

본문

경찰종합학교 공고 제2007 - 1호

2007년도 제56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9일
경 찰 종 합 학 교 장

모집분야 및 인원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ㅇ 모집인원 : 총 50명
    - 일반 40명(남 35명, 여 5명)
    - 세무·회계 4명(남)
    - 외사 4명(남)
    - 전산·통신 2명(남)

2007.1.9(화) ~ 1.25(목)
※ 공휴일제외한
일과시간내 15일간

ㅇ 원서 교부
    - 각 시도 지방경찰청 민원실
       및 경찰서 민원실
ㅇ 원서 접수
    - 각 지방경찰청 민원실
  ※ 단체 및 우편 교부·접수하지
      않음

□ 응시자격
    ▷ 2007년 1월 1일 기준 만 21세이상 30세 이하인 대한민국의 남자·여자
        (1976. 1. 1 ∼ 1986. 12. 31 사이에 출생한 남 또는 여)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2007. 4. 18.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및 면제자 포함)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 학    력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신체조건
        - 신장 167cm이상(여자 157cm이상), 체중 57kg이상(여자 47kg이상),
           흉위가 신장의 1/2이상인자(여자는 제외)
        - 시력이 좌·우 각각 0.8이상인 자(교정시력 포함)
        - 청력이 완전하고 색신 이상이 아닌 자(약도색신은 예외)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색신 이상으로 판명된 응시자는 색신 이상 정도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 신체조건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조치
    ▷ 자동차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의 소지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소지자에 한함)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시험방법
    ▷ 필기시험 : 객관식 5과목, 주관식 2과목
                       (외사분야 TEPS성적은 원서접수시 마감일 한 제출된 성적으로 갈음)
    ▷ 신체검사 : 내·외형적인 신체검사
                       (경찰병원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일괄 실시 : 검사비용 본인 부담)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 체력검사
    
    -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및 무도단증 가산점 제출자 무도능력 테스트 실시
    ▷ 면접시험 :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등 검정

□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합 격 자 발 표

제1차,2차시험
(필기시험)

2007.3.4(일)
09:00

각 응시지구 주관
지방경찰청 지정장소
(2007.2.7 응시지구별
수험표 교부예정)

2007.3.9(금) 각 시도 지방경찰청
게시판 및 경찰종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제3차 시험
(신체검사)

2007.3.15(목)
09:00

경찰병원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58번지)

공무원신체검사 항목 제외한 검사 항목은
당일 즉석에서 결정·고지

제 4차시험
(적성검사)

2007.3.19(월)
09:00

경찰종합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소재)

면접시험에 반영

제 5차시험
(체력검사)

2007.3.20(화)
09:00

상 동

당일 즉석에서 결정·고지

제 6차시험
(면접시험)

2007.4.18(수)
09:00

상 동

최종합격자 발표: 2007.4.24(화)
  - 각 시도 지방경찰청게시판 및
     경찰종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 응시지구 및 시험주관청

응 시 지 구

필기시험 주관청

해당 시도 지방경찰청(원서접수)

서울

서울지방경찰청

서울, 강원

부산

부산지방경찰청

부산, 경남, 울산

대구

대구지방경찰청

대구, 경북

경기

경기지방경찰청

인천, 경기

충남

충남지방경찰청

충북, 충남

전남

전남지방경찰청

전북, 전남, 제주

□ 필기시험 과목 및 방법

시험별

분야별

일 반

세 무·회 계

외 사

전 산·통 신

과목별

1차시험
(객관식)

필수(5)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경제원론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국제법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전산학개론

2차시험
(주관식)

필수(1)

형사소송법

회계학

TEPS

전자공학

선택(1)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1과목

세법개론
행정법
재정학
중 1과목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중 1과목

통신공학
전산공학
중 1과목

    ※ 시험방법 : 1교시(객, 필수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
                       2교시(객, 필수 : 영어, 형법)
                       3교시(각 분야별 객, 필수 1과목),
                       4교시(주, 필수 1과목), 5교시(주, 선택 1과목)
         
              (단, 외사분야 주관식 선택 1과목은 4교시에 실시함)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에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 등에서
                             구입 가능) 7,000원 상당 첨부 및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3cm×4cm) 2매 첨부
    ▷ 병적증명서(병무청장 발행) 1통 : 여자는 해당자에 한하며 현역 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국가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 외사분야 응시자는 TEPS 성적제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 TEPS 성적 미제출자 접수 불가)
    ▷ 운전면허증 사본 1통 (미제출자 접수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고지

□ 합격자 처우
    ▷ 합격자는 경찰종합학교에서 1년간 간부후보생으로 교육수료후 경위로 임용
    ▷ 재학중 피복 및 숙식을 제공하며 매월 소정의 수당 지급
    ▷ 외국어 숙달 및 무도 유단을 비롯하여 수상인명구조자격 등 각종 자격 취득

□ 기 타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접수시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접수시부터 각 단계별 시험에 응하는 응시자는 필히 수험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싸인펜 등)를 지참, 시험실시 1시간 전에 시험장소에 집합하여야 함.
    ▷ 응시원서 및 객관식 필기시험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허위기재,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필기시험(객관식)은 컴퓨터 채점으로 실시되며,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치 아니하거나
        답안지 마킹 잘못 등은 일체 정정채점 불가하고 응시자 불이익으로 처리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서류 미제출시 기권으로 간주함
    ▷ 시험문제 및 성적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함.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 3일동안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필기시험 개인성적만 공개함.

          ※ 문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처 및 경찰종합학교 교무과 교무계 (032)519-0341


채용기준표

⊙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 (2004년 7월 1일 부터 시행)

구 분

4점

3점(경위이상 2점)

2점(경위이상 1점)

학     위

- 박사학위

- 석사학위

 

정보처리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기술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1.2급
- 워드프로세스1급

전자·통신

-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기술사

- 무선설비기사
- 전파통신기사
- 전파전자기사
- 정보통신기사
- 전자기사
- 전자계산기기사
- 전자계산기
- 통신설비기능장

- 무선설비산업기사
- 전파통신산업기사
- 전파전자산업기사
- 정보통신산업기사
- 통신선로산업기사
- 전자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영어

- 토익900
- 텝스1급
- LATT 80
- PBT608
- CBT253 이상

- 토익700
- 텝스2급
- LATT 70
- PBT529
- CBT197 이상

- 토익600
- 텝스3급
- LATT 60
- PBT489
- CBT163 이상

일어

- JLPT 1급
- JPT850 이상

- JLPT 2급
- JPT650 이상

- JLPT 3급
- JPT550 이상

중국어

- HSK 9급

- HSK 8급

- HSK 7급

노    동

- 공인노무사

 

 

무    도

 

- 무도4단 이상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 무도 2·3단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부 동 산

-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교    육

 

- 2급정교사 이상

- 경비지도사
- 청소년지도사

재난·
안전관리

- 건설안전 기술사
- 전기안전 기술사
- 소방기술사
- 가스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
- 가스기사
- 위험물관리기사
- 원자력기사
-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산업안전기사
- 건설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
- 가스기사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1종 대형면허
-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
- 조종면허(기중기, 불도우저)
- 응급구조사
- 핵연료물질위급자면허
- 방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화 약 류

-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제조기사
- 화약류관리기사

- 화약류제조산업기사
-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교    통

- 교통기술사
- 도시계획기술사

- 교통기사
- 도시계획기사

- 교통산업기사
- 교통사고분석사

토    목

- 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구조기술사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토목기사

- 토목산업기사

법    무

- 변호사
- 법무사

 

 

세무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관세사

- 전산세무회계1급

- 전산세무회계2·3급

의    료

- 의사
- 약사

 

-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물리치료사
- 간호사
- 의무기록사

특    허

- 변리사

 

 

건    축

- 건축구조기술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건축기사
- 건축설비기사

- 건축산업기사
- 건축설비산업기사
-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전    기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전기응용기술사

-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 전기산업기사
- 전기기기산업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식품위생

- 식품기술사

- 식품기사

- 식품산업기사

환    경

- 폐기물처리기술사
- 공업화학기술사
- 수질관리기술사
- 농화학기술사
- 대기관리기술사

- 폐기물처리기사
- 공업화학기사
- 수질환경기사
- 농화학기사
- 대기환경기사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공업화학산업기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 대기환경산업기사

※ 비  고
    - 무도분야 자격증은 유도.검도.태권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합기도의 경우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
       체육도장 10개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 체력검사 평정

구 분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달리기 (초 )

13.0
이내

13.1~
13.4

13.5~
13.8

13.9~
14.3

14.4~
14.9

15.0~
15.9

16.0~
18.0

18.1
이후

제자리 멀리뛰기 (Cm)

-

-

260
이상

250~
259

240~
239

210~
239

176~
209

175
이하

윗몸 일으키기 (회 60초)

-

-

50
이상

42~49

34~41

22~33

13~21

12
이하

여자

100m 달리기(초)

14.0
이내

14.6~
14.1

15.8~
14.7

16.5~
15.9

17.8~
16.6

18.5~
17.9

20.0~
18.6

20.1
이후

제자리 멀리뛰기 (Cm)

-

-

230
이상

210~
220

186~
209

169~
168

146~
168

145
이하

윗몸 일으키기 (회 60초)

-

-

40
이상

3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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