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경찰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07 경찰공무원 순경(경찰행정학과 졸업자) 서류전형 합격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9회 작성일 07-03-16 14:48

본문

2007 경찰공무원 순경(경찰행정학과 졸업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07년 경찰행정학과 특채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 첨부파일 참고

’07년 경찰행정학과 특채 필기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 시험당일 08:30한 경찰종합학교 체육관 2층 집합, 신분증 필히 지참
   ○ 체육관 2층에서 수험표 교부받은 후 09:20한 입실 완료
       ※ 09:20까지 입실 완료 후 시험실 입장 불가
   ○ 반입 및 휴대 금지물품의 종류(예시)

   ㅇ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간표시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장 입실시 휴대용 MD를 이용, 휴대폰 등 전자기기 반입 차단
   ㅇ 휴대 금지물품
     - 교과서, 노트, 연습장, 참고서 등 시험 준비에 필요한 물품
     - 기타 개인적 필요로 지참하는 휴대 가능물품 외의 모든 물품

- 삭제 -

     ▷ ‘휴대\'의 의미 : 신체에 부착하는 경우, 의복 주머니 등에 소지하는 경우, 책상 위나 서랍에
          물건을 두는 경우, 기타 책상 주변 등 응시자가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물건을
          비치하는 행위
   ㅇ 개인 휴대 가능물품
       - 수험표, 개인 필기구(컴퓨터용 사이펜, 플러스펜, 연필 등), 일반 손목시계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제외)에 한정
         ▷ 상기 부정행위 발견시 시험을 정지·무효화하며, 시험종료 후 형사입건 조치

   ○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휴대 금지물품은 매 교시 시험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 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하며,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퇴실 할 수 없으며, 부득이 퇴실할 경우 재입실은 불가하며 종료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 대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ㅇ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수험생 책상, 벽, 응시표, 신분증에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표기

· 휴대폰, 전자기기를 통한 정답 전송 등

·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손바닥 등 자신의 신체 또는 의복에 약자를 표기하여 시험 중 사용하는 행위

· 메모용지에 예상 문제 또는 암기사항을 적어 시험 중 사용하는 행위

· 문제의 답을 질문하여 정답을 암시하는 등 합법을 가장한 부정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발소리 기타 음향 등으로 사전 약속하여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답안지에 수험생과 채점자간 알 수 있는 기호, 표식, 암호 등을 표시한 경우

·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시험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등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시간 중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장내를 소란하게 하게 하는 등 시험을 방해할 수 있는
       기타 행동 금지
   ○ 시험종료 신호가 울리면 답안작성을 중지하고 문제지와 답안지를 책상 위에 두고 감독관이
       문제지와 답안지를 모두 수거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퇴장
      ※ 시험종료 신호 후 답안지 작성을 계속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응시자는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할 경우 강제퇴실 후 시험답안 무효처리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