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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해양경찰 공무원 연간 채용 공고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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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4회 작성일 07-01-02 16:33

본문

해양경찰청 공고 제2007 - 1호

2007년도 해양경찰공무원 연간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1월 2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관련근거
    가. 경찰관
        1) 경찰공무원법 제8조 (신규채용), 동법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등
        2)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
        3) 2006년 충원계획 (\'05. 12. 21)
    나. 일반직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2) 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특별채용시험방법)

2.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총 300명) 

모  집  분  야

인원

공 고

필기시험

최종발표

 

300

 

 

 

간부후보생

해양

항해

남 자

3

2. 7(수)

3. 10(토)

4.12(목)

기관

2

일 반

4

해양·일반

여 자

1

해경학과

항해경사

남·여

2

3.23(금)

4.28(토)

6.15(금)

기관경사

1

항해경장

4

기관경장

3

수사전문

조사경장

6

일반공채

항해순경

남 자

59

기관순경

30

해양공채

항해순경

3

기관순경

2

여경

순경

여 자

10

해경전경

항해순경

남 자

29

기관순경

15

해기사

항해순경

남 자

25

여 자

7

기관순경

남 자

15

여 자

3

정보통신

통신순경

남 자

15

전산순경

남 자

8

여 자

2

일반직

5급

남·여

1

9급

4

항공
(터보프롭)

조종경위

남자

4

8. 1(수)

실기시험
8.27∼9.7

10.18(금)

정비순경

4

잠수

순경

10

수사전문

회계경위

남·여

2

2

심리경장

사통

순경

남 자

4

외국어

중어순경

5

일어순경

5

노어순경

3

사시·행시

경정

남·여

2

차기 공고시 별도 공지예정

수사전문

조사경감

2

조사경위

3

3. 응시자격
    가. 분야별 자격 및 평가방법

채용분야

계급

자 격 요 건

응시연령

평가방법

간부후보생

경위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1세이상
30세이하

필기시험

해양경찰학과
(남·여)

경사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 경찰학 전공졸업자로서
응시분야 해기사 면허 소지 후 2년이상 승선경력자

20세이상
40세이하

경장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 경찰학 전공 졸업자 및
\'0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응시분야 해기사면허
소지자 또는 졸업 동시 취득예정자

공채

일 반

순경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18세이상
30세이하

해 양

여 경

특채

해경전경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

21세이상
30세이하

해기사

- 응시분야 5급이상 해기사(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
      ※ 항해분야 → 항해사, 기관분야 → 기관사

18세이상
40세이하

통  신

정보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전파전자·전파통신·전자·
전자기기·통신기기·방송통신·정보기기운용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  산

정보처리·정보기술·사무자동화·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중어·일어·러시아어에 능통한 자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서울대
언어교육원
평가

          ※ 각 분야 공히 상기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단 응시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기간내 발급자에 한함 (해경학과 제외)  

모  집  분  야

계급

자격요건

응시연령

평가방법

사시·행시

경 정

- 사법시험 합격한 자로서 사법연수원 수료한 자
- 행정고시 합격자로 정부부처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27세이상
40세이하

필기
시험

수사
전문

조사
간부

경 감

자격요건 등은 차기 공고시 별도 공지 예정임

23세이상
40세이하

실기
시험

경 위

조사
간부
(회계)

경 위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 세무사 자격증 취득 후 회계·세무관련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 손해사정사(제1종, 제2종에 한함)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 손해사정사 1종(화재,책임,기술,신용손해보험 손해액
      사정업무), 제2종(해상보험, 손해액 사정업무)

조사
요원

경 장

-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0세이상
40세이하

필기
시험

- 심리학 또는 사회학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4] \'계급환산기준표
   (경장)\'에 의한 경력자로 국가기관·지방단체·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 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심리학·사회학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자

실기
시험

범죄
심리

항공
(터보
프롭)

조종사

경 위

- 사업용조종사 (비행기다발), 계기비행 자격소지자 및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자격증 소지자로서 총비행시간
   1,500 시간중 터보프롭 1,000시간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비행 유경험자

23세이상
45세이하

정비사

순 경

- 항공정비사(고정익항공기),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정익정비경력 2년 이상인 자

18세이상
40세이하

사       통

- 군 사통 초급반 교육 이수자로서 사통장비 운용경력
   2년 이상인자

잠       수

-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특수부대〔해군(SSU,UDT,UDU,해병수색대)
   육군특전사, 수방사35특공대, 정보사(HID), 
   공군탐색구조전대〕2년이상 근무경력자로 잠수에
   능통한 자

일  반  직

5,9급

채용직렬 및 자격요건 등은 차기 공고시 별도 공지 예정임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74조2에 의거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나. 학   력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일반직은 학력제한 없음)
    다.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교육입교 전일까지 전역 예정자 포함)
                       ※ 일반직·여자는 제외
    라. 신체조건
        1) 경찰관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신  장

남    자

  165㎝ 이상

여    자

  155㎝ 이상

체  중

남    자

   55㎏ 이상

여    자

   45㎏ 이상

흉  위

신장의  1/2 이상 (여자는 제한없음)

시  력

좌·우 각 0.8 이상 [교정시력인자는 안경(콘텍트렌즈)벗고 0.2이상,
안경(콘텍트렌즈)쓰고 0.8이상〕

기  타

· 정상색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색각이어야 한다.
· 청력과 운동신경·체격 등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 (확장기 90 ∼ 60㎜Hg, 수축기 145 ∼ 90㎜Hg)

          ※ 시력완화 기준적용은 \'07년도 법령개정 공포 후 시행 예정
              항공조종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조건에 적합하여야 함
              기타의 신체조건은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및 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규정에
              의함
        2) 일반직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한자
    마. 경찰공무원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된 임용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3. 시험방법 (각 분야별 별도공지)
    가. 필기시험 : 법정과목실시(4항 참조)
    나. 실기시험 : 각 분야별 실기 측정 방법에 의함
    다. 신체검사 : 외형적 신체조건 등 검정
    라. 체력검사 :  100미터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마. 적성검사 :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을 종합검정
    바.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4. 시험과목
    가. 간부후보생    

구  분

일 반 분 야

해 양 분 야

객 관 식

국사,영어,형법,형사소송법,행정학

국사,영어,형법,형사소송법,행정학

주관식

필 수

행정법,국제법

행정법

선 택

 

항해학,기관학 중 1과목

    나. 해양경찰학과 : 필수(5과목) 해사영어·해사법규·형사법·국제법·선박일반
    다. 공  채
        1) 일 반 : 필수(5과목) 국사·영어·행정학개론·형법·형사소송법
        2) 해 양 :  필수(4과목) 국사·행정학개론·형사법·해사법규
                       선택(1과목) 항해술·기관술 중 1과목
        3) 여 경 : 필수(5과목) 경찰학개론·수사Ⅰ·영어·형법·형사소송법
    라. 특 채
        1) 해기사·해경전경
            - 필수(2과목) : 해사영어, 해사법규
            - 선택(1과목) : 항해술, 기관술, 잠수이론 중 1과목
        2) 정보통신 (통신·전산)  
            - 필수 (3과목) : 국어, 국사, 영어
            - 선택 (1과목) : 전자계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3) 조사경장 : 필수(5과목) 경찰학개론, 수사Ⅰ,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배점기준
    가. 경찰관 :  필기 또는 실기시험 6.5할, 체력검사 1할, 면접시험 2.5할
    나. 일반직 :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면접시험 합격자를 최종선발

6. 행정사항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순 임용
    나. 교육기간 중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순경 임용후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 문호개방
    다. 개별시험마다 공고 예정이며, 시험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 취업정보란 및 홈페이지
         (
www.kcg.go.kr)에 게재하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시험일정 등은 해양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해양경찰청 시험관리팀(032-835-2284,2384,2484) 및
                      각 해양경찰서(1588-0333) 민원봉사실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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