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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레이더센터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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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8회 작성일 18-01-23 20:43

본문

기상레이더센터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기상레이더센터장

 

1. 채용인원 및 근무지역

채용분야

선발인원

담당업무

근무지역

청원경찰

3명

·국가 기관시설 경비 및 안내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레이더 장비 보호 등 업무

·백령도기상레이더관측소 2명

·고산기상레이더관측소 1명

   ㅇ 소재지

     - 백령도기상레이더관측소 :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두무진로 362-91

     - 고산기상레이더관측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노을해안로 1013-70

      ※ 기상레이더센터 관측소 운영계획에 따라 향후 근무지 이동 가능성 있음

          [별첨 3] 기상레이더관측소 소재지

   ㅇ 지원방법 : "근무지역"을 구분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복수지원 불가

      ※ (가)지역: 백령도기상레이더관측소, (나)지역: 고산산기상레이더관측소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출생자)

    ※ 단, 남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응시자 지역제한 : 없음

  라. 임용신체조건

   ㅇ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ㅇ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마.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바. 응시자 학력제한 : 없음

    ※ "가.~바."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

  사. 우대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ㅇ 직무관련(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 있는 자

   ㅇ 관련분야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2급)

   ㅇ 공인무도단증 소지자(단수 산정은 무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단일종목에 한함)

   ㅇ 레이더관련 자격증 소지자

     [별첨 1]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현황

     [별첨 2] 레이더관련 자격증 현황

 

3.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

'18.1.18.~1.30.

·기상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응시원서 접수

'18.1.29.~2.2.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기획팀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까지 등기접수만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8.2.9.

기상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18.2.20.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최종 합격자발표

'18.2.26.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임용

'18.3월

·예정

  ※ 우리 센터 사정에 의해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4.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라.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심사(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ㅇ 서류심사 :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지원서, 직무수행능력, 관련자격증 등 심사

     ※ "근무지역"별로 채용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동점자까지 추가 선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일시 : 2018. 2. 20.(화)

   ㅇ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직무관련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중 2개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다. 최종합격자 결정

    ㅇ 근무지역별로 면접시험 "평정성적 최우수자" 선발(백령도기상레이더관측소 2명, 고산기상레이더관측소 1명)

     ※ 평정성적 최우수자란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로 결정

     ※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면접성적인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단, 차순위자에 의한 선발은 1회만 적용

 

6.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8. 1. 29.(월) - 2018. 2. 2.(금)

  나. 접수처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기획팀 담당자 앞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기획팀(우:07062)

  다. 접수방법

    ㅇ※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ㅇ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송부

    ㅇ 우편봉투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기재 필

    ㅇ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임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시 접수 시(제출서류 미비 시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

     ① 응시원서(서식 1) 1부

       - 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② 이력서(서식 2) 1부

       -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③ 자기소개서(서식 3) 1부(A4용지 2매 이내)

     ④ 주민등록표 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남자는 병적사항 포함)

     ⑤ 직무관련(경비 및 방호근무)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직(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및 기관장 날인,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⑥ 관련분야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공인무도 단증(가장 단수가 높은 자격증 1개만 제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⑧ 레이더관련자격증(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 제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서식 4)

      ※ 상기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사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③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1부(최근 3개월 이내)

     ④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2부

     ⑤ 탈모 상반신 사진 : 반명함판 4매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이외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사.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를 적용받습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기획팀(02-2181-08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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