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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 공무원 선발시험 과목 일부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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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1회 작성일 07-03-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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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공무원 선발시험 과목 일부개정 공포


1. 해양경찰 공채분야 통합
    가.
간부후보생 시험과목은 현행 유지
    나.
공채분야 채용시험 과목이 일반공채, 해양공채, 여경으로 이원화되어 채용목적 달성 곤란으로 공채(남자, 여자) 과목으로 통합하고,
    다.
여경분야개정된 해양경찰 공채과목으로 단일화하여 실시함

    □ 현 행
        ㅇ 일반공채(필수 5과목) -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개론
        ㅇ 해양공채(필수 4과목) - 국사, 형사법, 해사법규, 행정학개론
                        (선택 1과목) - 항해술, 기관술 중 택 1
        ㅇ 여    경(필수 5과목) - 경찰학개론,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Ⅰ
   
 □ 개 정 (통합)
        ㅇ 공    채(필수 5과목) -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Ⅰ

2. 경사이하 특채시험과목(해기사, 해경전경 등) 일부 개정
    ㅇ 선택과목 중
잠수이론 과목 폐지

    □ 현    행
        ㅇ 특    채(필수 2과목) - 해사영어, 해사법규
                      (선택 1과목) - 항해술, 기관술, 잠수이론 중 택 1
    
□ 개 정 안
        ㅇ 특    채(필수 2과목) - 해사영어, 해사법규
                      (선택 1과목) - 항해술, 기관술 중 택 1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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