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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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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9회 작성일 16-12-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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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를 표시하는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데 병역복무나 학업의 계속, 6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용추천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채용후보자 등록과 임용유예에 관련해 예비공무원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채용후보자 대리등록] 제가 해외에 체류 중인 관계로 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이 어려운데요. 저를 대신해서 부모님이나 친구가 대리등록을 해도 되는지요?

A. 채용후보자 등록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절차로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만약 본인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부모님 또는 친구가 대리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한 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Q. [임용유예 미승인]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임용유예 사유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임용유예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인사혁신처에서 매 연도마다 선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인원은 정부기관의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최종 합격자가 학업의 계속,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이 어려워 임용유예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정부 인력운용 사정(부처배치 받은 해당 기관)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임용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순서] 시험성적순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시험성적은 가산점이 포함된 성적인가요? 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임용되는 제도가 있습니까?

A. 채용후보자 명부의 등록번호는 필기시험 성적순(5급의 경우는 2차시험)에 의해 부여되고 이 때의 성적은 가산점이 모두 포함된 성적입니다. 각 부처에서 임용을 할 때에는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번호 순위, 임용예정지역 및 개인의 희망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임용 및 인사발령을 하지만, 가장 우선되는 기준은 역시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순위입니다.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Q. [채용후보자 이중등록] 국가직 7급 및 9급, 국가직 9급과 지방직 9급을 중복 합격한 경우, 채용후보자 등록은 이 중 하나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 등록해도 무방하나요?

A. 채용후보자 등록 여부는 본인의 판단사항이며 아무런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계급 및 기관에 동일시점에 동시임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실제 임용 및 인사발령 시점에는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7급과 9급 공채를 동시에 합격한 경우에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9급 임용을 포기하거나 사직을 해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2-21 11:48:37 수험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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