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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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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4회 작성일 16-12-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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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 등록, 임용유예 II


 공무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를 표시하는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병역복무나 학업의 계속, 6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용추천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주는 지난 주에 이어 채용후보자 등록과 임용유예에 관련한 사항 중 특히 ‘학업으로 인한 임용유예’에 관하여 예비공무원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임용유예 기간] 7‧9급 공채 합격자로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휴학중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려면 2년을 더 다녀야 하는데 임용유예가 가능한지요? 1년을 더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A. 7급 및 9급 채용후보자는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인 2년(5급의 경우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후보자 등록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학업을 마치고 임용에 응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용에 불응할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필요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장이 1년 연장할 수 있지만, 개별 수험생의 신청에 따라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임용유예기간 중 휴학 가능여부] 학업을 이유로 임용유예를 허가 받았는데, 이 기간 중 개인적 사정으로 휴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의 예외로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제한적으로 임용유예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용유예 기간 중에 유예사유가 되었던 학업을 마치지 않고 휴학을 하는 것은 임용유예 사유의 소멸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편입학과 임용유예] 올해 합격하고, 내년 초에 편입을 해서 졸업 후 임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공무원법 제39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5급이상 5년, 6급이하 2년)내에서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시험의 목적이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활용할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임용유예를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정부의 안정적인 인력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상 학업의 계속 사유를 이유로 임용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합격 당시의 학업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시험합격 후에 편입이나 입학 등을 하는 것은 임용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학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바로 복학하여 학업을 빠른 시간내에 마쳐야 합니다.

 

Q. [야간대학 재학시 임용유예] 현재 야간대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임용유예가 가능합니까?

 

A. 임용유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가되는 사항으로 야간대학(대학원)의 수업은 근무와 병행이 가능하므로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2-21 11:48:37 수험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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