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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가장’ 댓글로 경쟁학원 비방…공단기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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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3회 작성일 17-09-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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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가장’ 댓글로 경쟁학원 비방…공단기 직원 징역형
법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5명 유죄 선고




교육업체 ㈜에스티유니타스가 운영하는 공무원 수험학원 공단기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무원 수험생인 것처럼 가장, 경쟁학원의 소속 강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자회사 소속강사를 홍보하는 댓글을 단 것 등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공무원 수험가에서 과열된 경쟁으로 수험관계자들 사이에서 이같은 의혹들이 제기돼왔던 바, 지난 2월 기소된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29일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피고인 윤모씨는 위 회사의 마케팅혁신본부 본부장, 그 외 피고인 4인 모두 팀장, 실장 등의 직분에서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피고인 윤모씨는 2014년 3월경부터 네이버 사이트에서 허위 인터넷 ID 수천 개를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다음 이모씨를 통해 소속 직원들에게 이를 분배, 공무원 수험생인 것처럼 가장해 허위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모씨 등은 네이버 공무원 관련 카페에 접속해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남부△△학원 및 메가▲▲▲학원 소속 강사들보다 공단기 학원 강사가 우수하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경쟁학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체리콕콕콕’이라는 닉네임의 허위 ID로 공무원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정학 김▵규 vs 신▴한’이라는 게시글에 댓글로 “9급 준비생이지만...김▵규 쌤이 설명한대로 풀면 돼서 더 좋았는데”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 2014년 9월 22일경부터 2015년 9월 2일경까지 공단기 학원 강사가 남부△△학원 및 메가▲▲▲학원 강사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수강생 모집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또한 피고인 윤모씨는 2015년 7월경 피해자 이▫▫▫육(주)이 소속 강사인 피해자 최▪기와 함께 공무원 시험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사회영역 인기강사로 인지도가 높은 피해자 최▪기의 공무원 학원 진출을 막기 위해 피고인 이 모씨에게 피해자 최▪기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피고인 이모씨 등은 ‘디시인사이드 공XX갤러리’에 접속, 익명으로 “최▪기 들으면서 복장터지는 일 꽤 많았음. 외우지 말라고 안 나온다고 해서 안외웠더니 나오니까 왜 안 외웠냐고 뭐라고 하고 이런이런거 빠졌다고 하면 글 삭제하고 그 때 인터넷 올리면 두 명이 거품물고 지랄하길래 내가 잘못된 건줄 알았는데 알바 쓴다고 인정했더라? 알바였던 듯. 여튼 뭐 인간성도 강의도 최악이었음”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것을 비롯, 2015년 7월 17일경부터 30일 경까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피해자 최▪기를 폄하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이▫▫▫육(주)의 수강생 모집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9일 윤모씨에게 징역 1년, 이모씨에게 징역 8월을 각 선고하고 다만 집행은 2년간 유예했다. 또한 이들에게는 사회봉사명령 80시간도 각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3인에게는 4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 댓글을 통한 홍보업무는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윤모씨는 마케팅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모씨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네이버 아이디를 대량구매해 배포하는 등 범행에도 직접 관여했을 뿐만아니라 회사 홍보를 위해 직원들을 불법적인 일에 동원해 책임이 가장 무겁고, 이모씨 또한 실장으로 팀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인터넷에 허위 댓글을 달게 하고 개인에 대한 명예까지 훼손, 그 과정에서 게시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고인 윤모씨는 2013년 8월, 1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모씨도 2012년 8월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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