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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응시연령 철폐 올해 내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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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2회 작성일 07-10-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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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현행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제한의 폐지 의지를 밝혀, 수험가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1일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합리적 근거도 없는 연령 및 학력 제한으로 국민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현재 이 문제를 정기국회 내에 추진한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지난 7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공무원응시연령과 학력을 폐지하도록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이 법안은 현재 행자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이 같은 움직임이 당 전체로 확대되면서, 내부에서는 통과 가능성도 예전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의 응시연령을 철폐한다고 밝힌 바 있어, 유일하게 철폐되지 않고 있는 공무원채용부문에서도 연령제한이 없어져야한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라며 통과 가능성을 낙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생각처럼 연령 폐지가 단기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뤄질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중앙위를 비롯한 각 시험기관에서는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정책과 박행렬 사무관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하며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했을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도 상당해 당장은 법 개정을 고려치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응시연령 제한에 대해 ‘폐지할 시 공시낭인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찬성입장과 ‘유독 공무원시험에서만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대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속에, 한나라당의 이번계획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지,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현행 국가 공무원시험은 9급의 경우 28세, 7급은 35세로 각각 응시상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지방직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은 9급 30세, 7급 35세, 그 외 대부분의 지자체는 9급 32세, 7급 37세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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