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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개정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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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07-06-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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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완료, 행정소송법 개정시안 국회 본회의 상정

 배심제도 도입과 공판중심주의 강화, 재정신청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 인해 형사소송법을 시험 과목으로 두고 있는 교정직과 검찰사무직, 경찰 수험생들의 행보가 바빠지기 시작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법 조문 100여 개가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정직을 준비한다는 한 수험생은 “법전 하나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라며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바빠진 것은 행정직 수험생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의무이행소송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은 몇 년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올해까지 더디게 진행되며 사실상 무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24일, 법무부가 ‘의무이행소송 도입’ 등이 포함된 현행 행정소송법 조항을 대폭 뜯어고친 개정시안을 공개하면서 그동안의 미미했던 개정 여부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한 수험생은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 여겨졌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는데 행정소송법도 예외로 볼 수는 없다.”라며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수험전문가는 “수험생들은 개정안의 통과여부와는 별개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미 개정이 끝난 형사소송법의 경우,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9월 23일 공포된 후 바로 10월 여경시험에서 출제된 이력이 있고,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경우는 05년 서울시 7급 시험에 기출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수험전문가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으로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주요내용을 추록한 요약본을 이용하면 충분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의 경우는 개정된 주요 조문을 숙지하길 권장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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