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사가 공무원시험에 더욱 중요해질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역시(歷試.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새 법안을 지난달 19일 통과시켰다.
유기홍 의원 등 45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의 명칭은 \'사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다. \'전부개정안\'이란 기존에 있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수준으로 내용을 대폭 개정한다는 의미다.
이 법안 제17조에 \'한국사 능력의 검정\' 항목을 신설하고, 1항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역사지식 및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사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2항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의 방법, 절차, 내용, 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문화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유기홍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향후 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며 “향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로, 7·9급 공무원 시험이나 교원 임용·승진 등에 토익처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으며, 응시등급은 초등학생 대상의 초급(5∼6급), 중·고등학생 대상의 중급(3∼4급), 대학생 이상 일반인 대상의 고급(1∼2급) 등급 등 총 6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09년까지 응시기회를 연 4회로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