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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Q&A, 전 직장 근무는 최종 임용일 전일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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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3회 작성일 12-11-09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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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Q&A, 전 직장 근무는 최종 임용일 전일까지만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 수험생들은 시험 제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시험 당일 불이익을 받거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 요건에 맞지 않아 임용불가 통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시험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 제도에 대한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 시험 합격 후 최종 임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 등을 알아봤다.


Q 【신규자 교육훈련】7급공채 합격자입니다. 임용받기 전에 신규자교육이 있다던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A 신규자 교육은 각부처별 임용이 결원발생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부처의 계획에 따라 신규자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규자 교육에 대한 자세한 일정 등은 배치된 부처의 교육훈련담당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임용 전 재직기관의 사직문제】현재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을 위해 현재의 직장에 언제 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부처에 추천된 후 곧바로 임용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기간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받은 부처에서 임용일을 통보 받으면 그 임용일 전일까지 사표가 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Q 【교육수료 후 부처배정】5급 공채시험 합격자는 중공교의 신임리더과정 수료 후, 부처배정을 받게 되는데 개인희망에 따라 부처가 결정되는 것인가요?
A 부처별 인재선택기준(필기시험 성적, 업무적합성, 인터뷰)에 따른 점수와 중공교 교육성적을 합산한 순위가 가장 높은 합격생부터 희망하는 부처를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위가 낮은 합격생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부처에 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Q 【군 미필자 입영 연기】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로서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후, 입영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연기를 원할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129조제1항제8호에 의거, 통지서를 발부한 지방병무청에 입영기일 연기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연기가능기간은 2년 범위 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현역대상) 또는 복무관리과(보충역)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행정안전부 수험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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