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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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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0회 작성일 07-12-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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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부터 직무관련성이 높은 체력검사 시행

그동안 교정직렬(교정) 시험에 적용돼왔던 신체조건에 따른 응시자격제한이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험령에 따르면, 교정직·철도공안직(06년 폐지) 등 직무상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채용 시 부과하던 키, 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의한 제한을 폐지하고 2009년부터는 직무 관련성이 높은 체력검사로 대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08년에는 필기와 면접으로 시험이 진행되며, 09년에는 필기와 면접 사이에 체력검사가 추가되는 것이다.

중앙위 관계자는 “이번 시험령을 통해 체력검사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실기시험(체력검사)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정직 시험은 법무부 장관에게, 철도공안직 시험은 건교부장관에게 그 결정권한이 주어지게 되며, 만약 소속장관이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예: 교정직-교도소장)이 그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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