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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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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0회 작성일 16-12-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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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채용후보자 등록, 임용유예 III


공무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를 표시하는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병역복무나 학업의 계속, 6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용추천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병역복무 등을 이유로 한 임용유예’와 관련하여 예비공무원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군 복무기간의 임용유예기간 산입여부] 대학 3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7급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내년에 군에 다녀와야 하고, 제대 후 복학해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임용유예 기간이 초과될 것 같습니다.

A.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 내에서 승인됩니다만, 「병역법」상의 병역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육군사병은 2년, 해군사병은 2년 2개월, 해병은 2년, 공군사병은 2년 4개월)은 「국가공무원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군 복무를 모두 마친 후 학업의 계속을 이유로 다시 임용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용유예는 임용권자가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직업군인의 임용유예 가능여부] 현재 부사관으로 군 복무 중입니다. 올해 7급을 합격하고 남은 복무기간 5년 동안 임용유예가 가능한가요?

A. 부사관 등의 직업군인이 「군인사법」에 의한 군 복무를 이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한 경우, 임용권자가 관계법령(「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과 기관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임용권자로부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를 승인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잔여 군 복무기간이 있으므로 「공무원임용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채용후보자 명부의 효력이 상실되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Q. [군 장학생 출신 장교, 대학생 군사훈련과정을 이수한 단기복무장교] 제가 군 장학생 신분으로 졸업 후 7년간 장교로 복무해야 하는데, 군 입대 전에 7급을 합격하고 군 복무를 사유로 7년간 임용유예를 할 수 있는지요?

A. 대학교 재학 중에 군에서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일정기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군 장학생의 복무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 계산에 포함되므로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 장학생 출신장교의 잔여 복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급 시험 합격의 효력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군사훈련 과정을 이수한 단기 복무장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의무 복무기간(3년)은 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2-27 18:06:30 수험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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