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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법원직 9급 필기시험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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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4회 작성일 17-01-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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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법원직 9급 필기시험 2월 25일
첫 인성검사 시행...총 250명 선발





법원행정처가 올해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법원직 9급 시험일정과 선발인원을 지난달 30일 공고했다.

올해 법원직 9급은 법원 사무직렬 235명(일반 217명, 장애인 16명, 저소득층 2명)과 등기사무직렬 15명(일반 13명, 장애인 1명, 저소득층 1명) 총 250명을 선발한다.

1‧2차 시험과목은 법원사무직렬은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8과목, 등기사무직렬은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 회사편), 부동산등기법 등 8과목이다.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원서접수를 해야하며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1‧2차시험인 필기 시험은 2월 25일에 치러지며 3월 17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올해 면접시험 전 실시되는 인성검사가 처음으로 도입돼 3월 23일 시행된다.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 응시포기자로 간주되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어 4월 4일 면접시험이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4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자격증 소지자는 각 과목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당 해당비율 상당의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된다. 단, 취업지원대상자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해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와 취업보호대상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취업보호대상자는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의 배우 또는 자녀가 각 과목별 만점의 5%(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본인) 또는 3%(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점수를 가산받으며 가산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취업보호대상자 여부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격증 소지자도 0.25%~1%까지 가산받는다.



취업지원보호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을 두 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된다.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해야 한다.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유념해야 한다. 또한 가산특전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의사상자증서 및 의사상자증 사본,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06 09:16:59 수험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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