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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에 PSAT 2021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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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3회 작성일 17-01-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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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에 PSAT 2021년 도입된다
인사처, 공무원 관련 제도 개선 등 2017년 업무계획 발표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가 지난 11일 발표한 공직사회 인사혁신의 실천방안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시험이 직무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7급은 PSAT 도입이 추진되고 5‧7급은 선택과목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일선 대민접점 공무원과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출산‧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을 정부가 선도하여 마련하며 청사의 분산에 대응하여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2014년 11월 출범 후 △공무원연금 개혁 완수 △공직사회 개방의 획기적 확대 △공무원의 전문성 가로막는 잦은 순환보직 관행 개선 △퇴직자 취업제한 강화 △공직가치 확립 등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간인만 임용하는 경력개방형직위를 신설했고(’15년) 개방형직위 민간임용률을 확대(’14년 14.9% →’16년 39.8%)했으며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선발 인원도 확대(’14년 120명→’16년 234명)했다. 또 필수보직기간(고공단‧과장급 2년, 4‧5급 이하 3년)과 전문직위‧직위군 지정(전문직위 수 ’14년 2,605개→’16년 3,910개)도 확대했다.

공직가치 확립을 위해서 「공무원 헌장」이 개정되고 대한민국 공무원상 신설, 3대 비위(금품‧성‧음주운전)징계 강화, 소극행정 비위유형 신설‧징계감경 제외 등이 추진됐다.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직사회 구현 ▲일 잘하는 공무원 양성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철한 공직관 확립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 ▲미래에 대비한 공무원 대응역량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아 공무원에게 사명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사혁신을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직사회 구현

먼저 인사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직급별‧직렬별 필요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중장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급 공채 필기시험은 지식 암기 중심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PSAT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5급 공채시험은 직렬(류)별 최대 15개에 이르는 과도한 선택과목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처는 현행제도 진단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올해 말)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2021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이버고시센터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논문형 답안지 채점방식을 개선하는 등 시험 관리체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채 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을 전년대비 12.1%(2016년 5,372명 → 2017년 6,023명 계획) 확대하고, 시간선택제를 통한 일자리나누기(Job-Sharing)도 활성화한다. 전일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을 활성화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월봉급 차액의 30%(상한액 월 50만원)가 전일제 월봉급액의 60%(월 50만원~150만원)를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 일 잘하는 공무원 양성

전문직공무원제도가 올해부터 도입, 시범실시(3월)되고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정착시켜 공직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인다. 전문직공무원제도는 국제통상, 재난관리, 환경보건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일반직과 차별화된 계급체계, 승진, 평가‧보수 등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올해는 6개 부처(산업부 국제통상, 안전처 재난관리, 인사처 인재채용, 통일부 남북회담, 금융위 금융감독, 환경부 환경보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 본보 1656호 참조)

또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서 장기근무하는 전문직위를 확대(’16년 3,910개/본부기준 16.3% → ’17년 4,427개/본부기준 18%)하되 필수보직기간을 완화(직위군 내 이동시 형행 과장급 2.5년, 4·5급 이하 3년 → 개선 1년)하는 등 각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직위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연봉제 대상이 지난해 4급 복수직‧5급 과장급 등에서 올해는 일반‧별정직 5급 등까지로 확대되고 공직사회에 안착하도록 각 기관에 연봉제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맞춤형 성과평가제도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를 100개까지 확대(’16년 85개)하여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중앙‧지방‧공공기관 등의 인재정보를 상호 연계하고 민간스카우트를 활성화하여 공직개방을 지속 추진하되 민간 임용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하여 내실을 다지며 중앙부처 대상으로 실시하던 정부헤드헌팅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으로 확대 지원한다.

■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관 확립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취업심사 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고위공직자의 특정재산(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사인간 채권‧채무,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형성과정 신고를 의무화하고 재산은닉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보완(은닉행위가 의심될 경우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 또 재산신고시 비상장주식의 실제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마련,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는 경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대상을 공개대상자에서 등록의무자 전체로 확대하며 재산변동액 과다자, 비위 취약분야 재직자 등에 대한 집중심사(재산심사과, ’16.10월 신설)를 추진한다.

퇴직 후 원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낮은 현장 실무직 공무원을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등대지기, 운전원 등 약 2,067명을 ’17.1월부터 제외 예정)하되 반면 민관유착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취업심사는 강화한다.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한 신고요건을 확대(청탁‧알선을 받은 자 → 청탁‧알선을 받은 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하며 부정청탁을 이행한 공무원에 대해 제재 규정을 신설,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한편 채용부터 교육훈련, 승진 등 인사운영 전 과정에 공직가치를 확립한다. 먼저 올해부터 5급 공채시험에「헌법」과목을 시행하고 참여형 공직가치 실천교육을 강화하며 부적격한 후보자가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도록 고위공무원 진입시 도덕성‧인품 등 후보자 자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즉 자질 논란 소지가 있는 후보자를 사전에 선별하여 주변인 대상 조사를 거쳐 심사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인사신문고’를 통한 인사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인사에 대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

민생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현장근무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개선된다.

대민접점 공무원 중 우수 공무원을 선발(일자리 지원, 복지‧청소년 지원, 국민안전 등에 기여한 공무원을 반기당 1~4명 기관 자체 선발)하여 보수‧승진상 혜택(‘우수 대민공무원수당’ 지급(월 20만원/2년), 승진가점 부여 등)을 줌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고 경찰‧소방 등 고위험 현장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한다. 7→6급은 12년→11년으로, 8→7급은 7년 6개월→7년, 9→8급은 6년→5년 6개월로 각각 단축되며 외국어선 불법어업 단속공무원 함정근무수당 가산금이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고 잠수함 승무원 함정근무수당도 인상(월 50만→53만)되며 해경 응급구조사 특수업무수당(월 4만)이 지급된다.

또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는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입법예고중에 있다. (▲자세한 내용 본보 1654호 참고)

기타 공무원 복지프로그램은 사업별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복지사업을 재평가해, 임용부터 퇴직까지 공직생애주기를 아우를 수 있는 입체적‧종합적 복지체계로 개편한다.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인사관리 추진

인사처는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대응하여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육아휴직에 따른 승진불이익을 줄이고 남성공무원도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여 가족 친화적 복무여건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간에 반영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개선한다. 또 가족수당(현행 첫째‧둘째 자녀 2만원 → 개선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및 맞춤형복지(현행 셋째자녀부터 출산축하금 지급 → 개선 둘째자녀에 대해서도 200만원 지급)를 확대하여 출산·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대응하여 우수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사회공헌 사업도 올해부터 운영한다. 사업분야는 공무원 신규 채용이 어렵고 민간대체가 어려운 전문 분야(법제・회계・인사 등 행정멘토링, 인재양성, 안전점검, 중앙-지방협력 등)로 지정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에 대비하여 중장기 인사행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트렌드 습득과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부처 인사운영 이슈 해결을 지원하는 맞춤형 부처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무원 인사제도를 해외에 확산하는 등 인사혁신역량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는 출범 이후 연금개혁, 취업제한 및 공직개방 등 과거 정부에서 망설였던 과감한 혁신을 실현해왔다”며 “올해에는 지난 2년간 추진한 인사혁신을 중단없이 실천하되, 공직 내외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 인사혁신이 공직사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18 08:54:38 수험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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