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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국가공무원(전산직) 경력경쟁채용 공고(~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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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5회 작성일 18-01-11 09:38

본문

【서울보호관찰소 공고 제2018-2호】

2018년도 제1회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1월  3일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장

 

1. 임용예정기관.직급.선발예정인원

채용기관

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인원

근무예정지

서울보호관찰소

전산개발

전산서기보

(전산9급)

1명

서울보호관찰소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72)

 

2. 담당예정 직무

채용기관

임용예정

직    급

담당분야

담당예정직무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서기보

(전산9급)

전산개발

보호관찰정보시스템, 보호통합지원시스템,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
성범죄자등록관리 시스템 등 전산개발·기능개선 및 운영

 

3. 법령적 근거

  ㅇ「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

  ㅇ「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ㅇ「법무부소속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제3조 제7항

 

4. 채용 자격 요건서울지구병원

 가. 공통요건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

  ㅇ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공무원임용령 제16조)

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다. 우대사항

  ㅇ Java, Oracle, C/S(Delphi, C) 프로그램 개발 실무 경력자

    * 이력서 작성 시 다른 전산분야 근무경력과 구분하여 작성

    * 경력 미기재 및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ㅇ 정보화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직무에 적합한 기준 중 기타 실적 및 능력에 있어 정보화 관련 자격증 기준

  ☞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 SIS(정보보호전문가), ISM(정보보안관리사), CISA(국제정보시스템감사자),
      CISSP(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CISM(정보보안관리자), CHFI(컴퓨터해킹 포렌식 조사관), 인터넷보안전문가 소지자
      및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보안 관련분야 수상자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보안 관련분야 수상자는 수상 1건을 자격증 1개 소유로 평가

  ☞ 전산개발 관련 자격증 : OCP, SCJP, SCJD, SCWCD(SCCD), SCBCD, SCEJ, MCP, MSCA, MCSE, MCSD,
      MCDBA, PMP 자격증 소지자(오라클 DB 및 자바, MS사 관련 자격증)

    단, 정보화 자격증 소지 수량 평가와 관련하여 1개 분야의 2개 이상 자격증 소지 경우 최상위 자격증만 인정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ㅇ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고득점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단, 10위와 동점자는 합격)

   * 직무에 적합한 기준[자체 서류전형 기준(우대사항 포함)]

     -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평가)

     - 전산분야 근무경력

     - 채용분야 직무연관성[Java, Oracle, C/S(Delphi, C) 프로그램 개발 실무 경력]

      ☞ 전산분야 근무경력과 채용분야 직무연관성 경력은 중복되지 않게 구분하여 평정

     - 기타 실적 및 능력(정보보안, 전산개발 자격증 소지 수량)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아래 평정 요소)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 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ㅇ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평정요소를 면접위원이 상·중·하로 평가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6. 최종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결정 안내

 가. 최종 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면접시험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최종합격자 결정

    - 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ㅇ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나. 추가 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견,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 결정함(「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

 

7.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8. 1. 3.(수)

~ 1. 15.(월)

'18. 1. 11.(목)

~ 1. 15.(월)

* 토, 일요일 제외

'18. 1. 19.(금)

'18. 1. 26.(금)

'18. 2. 5.(월)

 *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사전 통지

 

8.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기간 : 2018. 1. 11.(목) ~ 1. 12.(금), 1. 15.(월), 평일 3일간

 다. 원서 접수처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72
(우 02511)

02-2200-0206

황동옥

 라.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ㅇ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12:00~13:00 제외)내에만 가능

  ㅇ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9.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 서류

서 식

비 고

 ① 응시원서

별지 서식 제1호

 

 ② 이력서

별지 서식 제2호

 

 ③ 자기소개서

별지 서식 제3호

 

 ④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서식 제4호

 

 ⑤ 자격증 사본

 

 

 ⑥ 경력(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⑦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서식 제5호

 

 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서식 제6호

 

 ⑩ 주민등록초본

 

 

 ⑪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서식 제7호

 

  ㅇ 응시원서(별지 서식 1호) 1부

    * 정부수입인지(5,000원)를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ㅇ 이력서(별지 서식 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및 자격사항은 증빙자료가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제출

    *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3호) 1부

    * 주요경력과 업무실적을 가능한 자세히 작성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4호) 1부

  ㅇ 자격증 사본(면접시험시 원본 지참) 1부

  ㅇ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하며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 담당업무내용에는 업무관련분야 실무경력(Java, Oracle, C/S(Delphi, C) 프로그램 개발 실무 경력 등)을 반드시 포함 작성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함. 따라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5호)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서식 6호) 1부

  ㅇ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각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기 바라며,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첨부

 

10. 보수

  ㅇ「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11. 유의사항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험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임용예정직위(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는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처우(인사·보수·복무 등)하며, 임용 후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
      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ㅇ「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의거,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ㅇ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자격증, 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한 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출석하여 "응시표 및 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별지 서식
      8)"를 제출하시면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다만, 응시응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 불가).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02-2200-02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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