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한시임기제 공무원(문서감정) 경력경쟁채용 공고(~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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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고 제 2018 - 21 호
대검찰청 2018년도 제1차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2월 9일
검 찰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직위/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근무예정지 |
문서감정 |
한시임기제 공무원 7호 |
1명 |
문서감정 및 관련 업무 |
계약일로부터 1년 |
대검찰청 |
※ 계약기간 종료 후 필요 시 총 근무기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검찰청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 20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
응시자격 요건 | |
한시임기제 |
경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학위 및 경력 : 문서감정 또는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화학, 제지공학, 과학수사학 등 관련계통 |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 |
[응시자격 요건의 판단 등]
· 각 응시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 '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경력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연구경력에 한하여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경력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연구 경력 여부를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대학 조교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경력에서 제외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자료 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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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9_대검찰청_공고문_문서감정_.hwp (60.5K)
62회 다운로드 | DATE : 2018-02-12 16:30:43 -
180209_대검찰청_응시원서및제출서류.hwp (72.0K)
58회 다운로드 | DATE : 2018-02-12 16:30:43 -
180209_대검찰청_직무기술서.hwp (25.5K)
59회 다운로드 | DATE : 2018-02-12 1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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