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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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채용할 때 적용되는 응시연령 요건이 완화된다.
특별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은 전면 폐지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은
현행 28세에서 32세로 연장된다.
ㅇ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1월 23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완화된 응시연령은 이르면 금년 4월 12일 실시하는 9급 공채시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채용시험과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구분하여 응시연령을
개선한다.
ㅇ 경력·자격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정 직위의 적임자를 선발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 젊은 인재를 선발한 후 교육훈련·보직관리·승진 등을 통해 전문행정가로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응시연령을
완화하되, 우선 응시인원이 가장 많고 사회적 관심과 개선 요구가 큰 9급 공채시험부터
응시 상한연령을 종전의 28세에서 32세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ㅇ 9급 응시연령이 32세로 완화되면, 군복무기간과 장애정도에 따라 최장 3년간 응시연령이 연장되는
제대군인과 장애인은 최장 35세까지 9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ㅇ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29~32세에 해당하는 수험생들도
금년 9급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 공고와 원서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관련자료
□ 현행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 응시연령
구 분 |
공채시험 |
특채시험 |
비 고 |
5급 |
20세∼32세 |
연령제한 없음 |
제대군인과 장애인은 |
7급 |
20세∼35세 |
20세∼45세 | |
9급 |
18세∼28세 |
20세∼40세 |
□ 각급기관별 9급 공채시험 응시연령 비교
응시연령 |
18세∼28세 |
18세∼30세 |
18세∼32세 |
20세∼28세 |
실시기관 |
행정부, 헌재, 선관위 |
국회, 서울시 |
15개 시·도 |
법원 |
□ 2008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
시험 일정 | ||||
1차 |
2차 |
3차 |
합격자 발표 | |||
행정 |
행정직 |
1.14 ~ 1.18 |
2.23 |
6.29 ~ 7.3 |
11.15 ~ 11.17 |
11.28 |
기술직 |
8.23 ~ 8.27 |
11.25 |
12.5 | |||
외무고시 |
4.28 ~ 4.30 |
6.17 |
6.24 | |||
7급 공채 |
5.23 ~ 5.27 |
7.26 |
10.23 ~ 10.26 |
11.7 | ||
9급 공채 |
2.1 ~ 2.5 |
4.12 |
9.5 ~ 9.9 |
9.26 |
□ 2007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별 출원인원
(단위: 명)
총출원자 |
9급 |
7급 |
행시 |
외시 |
259,583 |
186,478 |
58,513 |
13,153 |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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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다운로드 | DATE : 2008-01-22 09: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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