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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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법무부령 제639호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492호, 2007. 12. 28. 공포, 2009. 1. 1. 시행)으로
교정ㆍ철도공안 직렬 공무원 등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실기시험으로
체력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정직 공무원 응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서 체력검사를
실기시험의 하나로 도입하고 체력검사의 평가종목과 합격기준 등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轉職)시험
2.「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조(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제4항, 제29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체력검사 결과는 별지 서식의 체력검사 판정표에 기록하고 즉석에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체력검사 판정표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제3조제1항 관련)
체력검사의 종목 |
성별 |
합격기준 |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
남자 |
48 회 이상 |
여자 |
24 회 이상 | |
악력(握力) |
남자 |
47.0 ㎏ 이상 |
여자 |
27.0 ㎏ 이상 | |
윗몸일으키기(60초) |
남자 |
38회 이상 |
여자 |
26회 이상 | |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
남자 |
12.29초 이내 |
여자 |
14.60초 이내 |
※ 비고
1.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1개라도 있으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2. 악력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고,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산출한다.
3.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의 반복횟수별 도달시간 등 체력검사 종목별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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