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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지역제한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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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8회 작성일 07-11-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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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한 기준은 금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수험생 여러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에도 지역제한 기준을 금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2008년 1월 1일 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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