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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성과급 비중 확대...공무원 보수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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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8회 작성일 08-01-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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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급 비중 확대”
- 중앙인사위, 금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

올해 공무원 보수는 \'07년 보다 총액 대비 2.5% 인상되고, 공무원 개인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비중도 확대
된다.
      ㅇ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의「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08년도 공무원의 기본급은 1.8% 인상된다.
      ※ 최근 공무원 처우개선율 현황
          2004년(3.9%), \'05년(1.3%), \'06년(2.0%), \'07년(2.5%), \'08년(2.5%)

공무원 보수에서 차지하는 성과급의 비중은 \'07년 3%에서 금년엔 4%로 확대되어 같은 직급이라도
    개인별 실적과 성과에 따라 보수 차이가 커지게 된다.
      ※ 성과급 비중 확대 사례(5급 공무원의 경우)
            등급간 최대 차이 449만원(\'07년) ⇒ 583만원(\'08년)
      ㅇ 또한 올해부터는 경찰, 소방, 군인 등 특정직 실·국장급 공무원까지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고위공무원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성과연봉 비중을 5%(\'07년)에서 8.5%로 확대한다.
      ㅇ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간 성과연봉 최대 격차는 710만원(\'07년)에서 금년에는 1,208만원으로
          벌어지게 되며,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연봉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범정부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이 조정된다.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을 월 1만원(3만원 → 4만원) 인상하고, 부양가족 중 셋째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ㅇ 또한, 자녀 출산 이후에만 지급되던 육아휴직수당(월 50만원)을 출산 전 휴직기간(임신기간)
          에도 1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위험한 업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위험근무수당을 월 1만원(3∼4만원 → 4∼5만원)
    인상하는 등 일부 수당을 조정하였고, 
      ㅇ 사병의 처우개선을 위해 봉급을 각 10% 인상하였다.
            ※ 이병 : 6만6,800원 → 7만3,500원, 일병 : 7만2,300원 → 7만9,500원,
                상병 : 8만원 → 8만8,000원,        병장 : 8만8,600원 → 9만7,500원

공무원의 호봉 정기승급일 및 승진 시 호봉획정 방법도 조정된다. 승급대기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 승급일을 현행 연 4회(1.1, 4.1, 7.1, 10.1)에서 매달 1일로 조정하고, 승진 인센티브의
    강화를 위해 21호봉 이상에서 승진하는 경우의 호봉삭감 폭을 완화하였다.
    (2호봉 삭감 → 1호봉 삭감)


공무원 보수 · 수당규정 개정내용 (요약)

1. 2008년 공무원 처우개선 개요
    □ 처우개선율 : 2.5%
    □ 처우개선 내역
        ㅇ 기본급 : 1.8% 인상

        ㅇ 성과급 : 비중확대(총보수의 3% → 4%)

 

2.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
    ① 직종별 봉급표 조정

        ㅇ 직종별 봉급표 : 1.8% 인상 조정

        ㅇ 兵 등 봉급인상

            -「국방개혁 2020」계획에 따라 兵 및 부사관후보생 봉급 10% 인상

    ② 연봉제 공무원의 연봉조정

        ㅇ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고위공무원단)

            - 성과급 비중 확대(5 → 8.5%), 개인별 기준급은 동결

        ㅇ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 : 호봉제와 동일한 처우개선(연봉 1.71% 인상)

    ③ 호봉제도 개선

        ㅇ 정기승급일 조정 : 연 4회(1.1, 4. 1, 7. 1, 10. 1)에서 매달 1일

        ㅇ 승진 시 호봉획정방법 개선

            - 승진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21호봉 이상에서 승진 시 2호봉 감하는 것을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1호봉만 감하도록 조정

        ㅇ 유사경력 인정범위 확대

            - 시간강사 등으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교육·연구기관경력으로 인정하여 유사경력에
               반영(연구·기술분야 공무원 등)

    ④ 성과급 제도 개선

        ㅇ 성과연봉 지급액 조정(고위공무원단)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상위 20%

30%

40%

하위 10%

지급액

\'07년

  710만원

474만원

237만원

-

\'08년

1,208만원

805만원

403만원

-

증가액

  498만원

331만원

166만원

-

            ※ 지급등급 및 등급별 인원비율은 현행과 동일 


        ㅇ 성과상여금 지급액 조정(4급 이하) 

연도 | 직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급액

최대차이

\'07년

518만원

449만원

385만원

324만원

267만원

224만원

\'08년

673만원

583만원

500만원

421만원

347만원

291만원

증가액

155만원

134만원

115만원

 97만원

 80만원

 67만원

            ※ S등급자와 C등급자간 차액 기준


        ㅇ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확대 : 특정직 실·국장급까지 확대

            ※ 추가 적용대상 : 경찰·소방·교육·경호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

    ⑤ 가족·육아 관련 제도개선  

        ㅇ 가족수당 인상 및 가산금 신설

            -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1만원 인상(3 → 4만원)하고,

            -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추가로 3만원 가산금 신설

        ㅇ 육아휴직수당 지급시기 조정

            - 자녀 출산 이후에만 지급되던 육아휴직수당을 출산 전 휴직기간(임신기간)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

    ⑥ 기타 제도개선 및 수당조정 사항

        ㅇ 위험근무수당 인상

            - 위험한 직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조정(갑종 4 → 5만원, 을종 3 → 4만원)

        ㅇ 재외공무원 배우자수당 인정범위 조정

            - 전쟁 또는 내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배우자가 주재국 인근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ㅇ 재외근무수당 현지화 지급공관 조정

            - 중국 및 EU 통합 중유럽지역 및 일부 신설 공관 등에 대하여 재외근무수당을 현지화로
               지급하도록 조정(광저우·선양·밀라노·이스탄불 등)

        ㅇ 유급지원병수당 신설

            - 유급지원병 제도가 \'08년도부터 운영됨에 따라 신설(월 90만원 이하)

        ㅇ 군의관 장려수당 인상

            - 일반직 의료업무수당과의 형평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인상(월 80 → 95만원)

        ㅇ 경찰 항공수당 인상

            - 항공기 조종사·정비사인 경찰공무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

                · 조종사 : 월 17∼52만원 → 20∼63만원

                · 정비사 : 월 14∼31만원 → 17∼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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