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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6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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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5회 작성일 17-12-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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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고 제 2017 - 66 호

대검찰청 2017년도 제6차 한시임기제 공무원(6호, 기록연구사 업무 대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2월  18일

 검   찰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기록물 관리

한시임기제

공무원 6호

1명

기록물 관리 관련 업무

울산지방검찰청

  ※ 근무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계약기간 종료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검토

 

2. 법률적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ㅇ 검찰청법

  ㅇ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ㅇ 공무원임용령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복수국적자 제한,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기록물 관리

ㅇ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급한 자격증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

① 어학(영어) 성적 우수자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우대요건

기준점수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Level 2

(65점 이상)

625점 이상

② 한국사능력시험 2급 이상 보유자

③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④ 관련분야 주요 업무성과, 논문발표 실적, 연구실적, 특허·기술개발실적, 수상실적 등

※ 기록관리학 석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및 증빙자료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응시자격 요건 등 관련사항]

   ㅇ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ㅇ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ㅇ자격증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ㅇ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ㅇ 영어성적서 등 유효기간이 있는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ㅇ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ㅇ 경력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연구경력에 한하여 인정

   ㅇ 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경력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ㅇ 경력의 계산, 학위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ㅇ 이력서 등을 통해 제출된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객관적 자료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ㅇ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ㅇ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경력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연구 경력 여부를 직접 확인 받아 제출

   ㅇ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자료 제출

   ㅇ 대학 조교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경력에서 제외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평정요소 】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근무경력

  ④ 직무성과 및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⑤ 우대사항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ㅇ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1.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2.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 일정

채용분야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기록물

관리

 '17. 12. 27.(수)

~ '18. 01. 05.(금)

'18. 01. 24.(수)

'18. 02. 01.(목)

'18. 02. 08.(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검찰청 알림마당에 공고

 

6. 보수 수준 등

 ㅇ「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름 (별표 30의2 참조)

신 분

월 기준액(원)

비 고

한시임기제

공무원 6호

2,125,600

기준액은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 봉급액으로써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ㅇ「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ㅇ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대검찰청(http://www.spo.go.kr)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 2017. 12. 27.(수) ~ 2018. 1. 5.(금)

 ㅇ 접 수 처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 우편번호(06590)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근무예정지 및 채용예정직급) 재중 표기

      (예시) '울산지방검찰청 한시임기제 6호(기록물관리)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

  ※ 한시임기제 6호 :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ㅇ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ㅇ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ㅇ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ㅇ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학위 수여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ㅇ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1부

 ㅇ 어학성적증명서 등 우대사항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기타(별첨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9.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임용 및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02-3480-2037, 채용 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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