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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교도소 일반직 공무원(공업서기보, 기계)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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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5회 작성일 18-01-11 09:52

본문

상주교도소 공고 제2018-01호】

2017년도 제3회 9급(공업서기보, 기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1월 4일

상주교도소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직급

(임용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지

상주교도소

9급

(공업서기보, 기계)

1명

상주교도소 복지과

 

2. 담당예정 직무

 가. 에너지관리(열관리) 및 오수처리장 등 관련 시설 유지 관리

 나. 기타 교정 행정업무 등

 

3. 근 거 법 령

 가.「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등

 라.「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성별, 학력, 거주 요건 : 제한 없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마.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공무원임용령」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항 제5호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바. 자격 요건(다음의 필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ㅇ「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의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기 능 장 : 에너지관리 기능장 소지자

     - 기    사 : 에너지관리 기사 소지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소지자

     - 기 능 사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 취득 후 직무(열관리, 보일러 취급)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에너지 관련하여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함
         (열관리, 보일러 등)

   ㅇ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 있는 자

  사. 우대사항(적극적 서류전형 시 적용, 인정기준일:원서접수 마감일)

   ㅇ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 술 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가스

     - 기 능 장 : 용접, 배관, 가스

     - 기    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가스, 폐기물처리, 수질환경

     - 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 배관, 용접, 가스, 폐기물처리, 수질환경

     - 기 능 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배관, 가스, 환경

   ㅇ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2급

   ㅇ 저소득층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ㅇ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이 있는 자

     ※ 봉사활동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 헌혈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

 

5. 선 발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기준

    - 일반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봉사활동.헌혈실적, 저소득층수급자

    - 전문분야전형요소 : 직무관련 분야 경력, 우대 자격증,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나. 2차 시험 : 면접(실기)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면접 기준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요소 5대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5대 항목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면접방법(점수화 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6. 시 험 일 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  전형일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8. 1. 4.(목)

~ 1. 15.(월)

'18. 1.11.(목)

~ 1. 15.(월)

'18. 1.19.(금)

'18. 1.26.(금)

'18. 1.30.(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http://www.injae.go.kr), 법무부(www.moj.go.kr) 홈페이지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방법

  ㅇ 응시자는 법무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기간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2018. 1. 11.(목) ~ 1.15.(월)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ㅇ 접수처 : 상주교도소 총무과 (☎ : 054-537-1524, 내선번호 204)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목가2길130 (우편번호 : 37123)

     ※ 우편접수 시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용)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8. 제 출 서 류

 가. 제출서류 목록을【별첨 1】 작성하여 편철하여 제출

     ※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이익 처리

 나. 응시원서 1부【별첨 2】

   ㅇ 사진없는 서식 사용 및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1매) 부착(우체국 구입), 전자 정부수입인지(용도 : 행정수수료) 제출 가능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위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다. 이력서 1부 (지정된 양식작성)【별첨 3】

 라. 자기소개서【별첨 4】및 직무수행 계획서【별첨 5】각 1부

 마.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첨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 7】각 1부

 바. 주민등록초본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사.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첨 8】

    ※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근무경력에 한함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저소득층 수급자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해당 응시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자.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부

 차. 우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카.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자격증은 방문접수 시 해당 자격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우편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타.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해당자에 한함)

 

9. 유 의 사 항

 가. 응시희망자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상주교도소 총무과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마.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합니다.

 아. 응시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당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와
      "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주교도소 총무과 (☎ 054-537-1524, 내선번호 204) 인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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