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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한시임기제 공무원(문서감정) 경력경쟁채용 공고(~2.23)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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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9회 작성일 18-02-12 16:29

본문

대검찰청 공고 제 2018 - 21 호

   대검찰청 2018년도 제1차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2월  9일
 검   찰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직위/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예정지

문서감정

한시임기제 공무원 7호

1명

문서감정 및 관련 업무

계약일로부터 1년

대검찰청

    ※ 계약기간 종료 후 필요 시 총 근무기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검찰청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 20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한시임기제
공무원 7호
(문서감정)

경력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의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 및 경력 : 문서감정 또는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화학, 제지공학, 과학수사학 등 관련계통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관련분야 근무 연차별 차등 배점
 -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제외하고 반영
□ 관련분야 직무성과
 - 주요 업무성과, 논문발표 실적, 연구실적, 특허·기술개발실적, 수상실적
 - 실적 건당 일정 점수 부여
※ 증빙자료가 없는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응시자격 요건의 판단 등]
    · 각 응시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 '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경력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연구경력에 한하여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경력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연구 경력 여부를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대학 조교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경력에서 제외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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