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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응시연령 40세,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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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2회 작성일 12-10-1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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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응시연령 40세, 개정안 확정
고등학교 교과목 선택 과목 도입, 조정점수제 시행


이미 예고 된 대로 내년도 소방공무원시험부터 응시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40세로 완화되고,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달 28일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에 소방관계법규와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는「소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이 공고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비롯하여 소방장·소방교, 소방사 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40세로 완화됐다.

또 기존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소방관계법규를 추가하여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응시연령 상한이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공직진입 기회가 확대되어 사회적 차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소방사 공채시험 과목을 개편함으로써 고교 출신들이 대학진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소방사 공채시험에 추가되는 선택과목과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으며,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성적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이미 수능시험, 사법시험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점수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기환 소방방재청 청장은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 상한연령 완화 및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 개편으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13년부터 시행되며, 2013년부터 소방사 신임교육과정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채용일정을 고려하여 소방사 공채 필기시험을 내년도는 3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공무원 임용령」부칙 제2조에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개정사항을 적용토록 규정하여, 올해 10월경에 공고되는 제1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응시연령 상한이 40세로 완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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