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제한경쟁 응시자격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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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제한경쟁 응시자격 ‘확대’된다\" |
소방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도 응시자격 부여 |
소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이 확대된다. 현행 소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은 소방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 국한하고 있다. 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소방방재청은 소방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도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를 포함) 과정의 1/2 이상을 이수하고 전공과목 65학점 이상을 득한 졸업예정자에게 소방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응시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도 소방사·지방소방사 제한경쟁특별채용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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