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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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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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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6-5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소방청장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대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방조직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재난환경 변화와 업무수요 등을 토대로 현장부족인력, 관서신설 필요인력, 산불 대응 전문인력 등 총 913명의 소방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arrance119@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7, 팩스 (044) 205 - 8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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