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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 응시결격사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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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5회 작성일 17-01-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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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응시결격사유 I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과 국적, 국가공무원법상 응시결격사유 등 지원자격요건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응시결격 사유 등과 관련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 일전에 제가 ‘기소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나요?

A.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 등에서 정하고 있는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나 구류, 벌금, 과태료, 군 복무중 영창,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 신용불량, 세금 체납, 의가사제대 등은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불법체류] 제가 유학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체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7급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요?

A. 불법체류 사유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로 징역, 금고 등의 형의 선고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파산자로서 면책을 받은 자] 저는 지금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은 상태입니다. 면책을 받은 자는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지요?

A.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께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4조(당연복권)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당연 복권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2호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고 들었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에 불참하여 벌금을 낸 경우도 제한이 되나요?

A.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병역법」제7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로는 1.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으로 벌금을 낸 경우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18 08:51:28 수험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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