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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응시연령 완화, 그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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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3회 작성일 16-04-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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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연령을 기존 21세 이상 40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완화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

이번 ‘소방공무원임용령’은 지난 달 24일 차관회의, 29일 국무회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4월 5일자로 공포됐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 응시채용연령 완화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시제한 연령의 하향조정은 일반직 9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소방사와 지방소방사에 한해 적용된다. 현재 40세로 규정된 상한연령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경우 고교를 졸업하는 해에 일반직 9급 격인 소방사와 지방소방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정부의 고졸 채용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추기 위함이라는 게 안전처 설명이다.

최태영 소방정책과장은 “이번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연령 완화로 인하여 더 많은 우수인재가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현직 소방공무원들은 이번 입안예고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응시제한 연령의 완화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합격자들이 늘어날 경우 추후 이들의 군 복무에 따른 인력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처 관계자는 “10대 후반 신입 소방관을 채용할 경우 입직 후 군복무에 따른 결원이 발생해 시·도 소방인력 부족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범정부 정책에 공조하기 위해 응시연령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단순한 해명에 현직 공무원들은 납득하기 쉽지는 않은 분위기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다는 한 소방공무원은 “지금도 일선에서는 항상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임용 후 병역 문제로 휴직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현장은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론 결원이 생기면 별도 충원이 되겠지만 이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소방보다 앞서 시험 응시 제한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경찰의 경우 남성 지원자에 대해서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자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은 시험 합격 후에도 8개월간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고 임용되기 때문에 병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소방공무원도 임용 전 6개월의 교육을 받고 있지만 중앙부처와 본부 측에서는 미필 합격자들의 경우, 별도 정원으로 분류해 관리하기 때문에 인력 운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소방공무원의 입장은 다른 모습이다. 한 현장대원은 “지금까지는 미필 임용자들의 비율이 극히 일부였기 때문에 크게 드러나는 문제는 없었지만 이들의 숫자가 급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렇다면 수험가에서는 어떨까? 반응은 분명 갈리겠지만 사실 현 수험생들은 그리 반가워하는 눈치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최태영 소방정책과장의 말대로 연령이 완화되면 분명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고,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30대 이상의 수험생들은 특히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과 경쟁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압박감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개정안을 두고 중앙과 현장의 시각차를 보며 소통의 부재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부족한 채 개정된 법과 제도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우린 너무도 봐왔기에 더욱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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