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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소방공무원, 최초로 공무상재해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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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3회 작성일 16-08-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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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희귀암인 비인강암으로 투병중인 소방공무원이 올해 도입된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를 통해 처음으로 공상 승인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는 협업을 통해 유해물질 빈번 노출 등 특수한 직무환경에 있는 공무원들의 재해보상을 강화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비인강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위 소방공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공상심의 전에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상요양 승인을 결정한 것이다.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는 공상심의를 하기에 앞서 암‧백혈병 등 특수질병에 대해 필요한 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측정기관 등에 전문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기존에 공상을 신청한 공무원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했던 것을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신청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고 또 서면 위주의 심의에서 벗어나 직무환경과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객관적 심의로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군의 희귀암, 백혈병 등에 대한 공상 인정이 확대되도록 한 것이다.

지난 18년간 화재 및 인명구조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비인강암에 걸려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를 통해 이번에 공상을 인정받게 된 소방공무원 A씨는 “공상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을 미뤄왔는데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를 통해 직무상 연관성이 입증되어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 도입과 더불어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기존에 산재(産災)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정신질병·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을 신설해 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한편,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상 흉터 제거수술 횟수제한 폐지, 치료재료·주사제·의수·의족 등의 인정범위 확대, 치료단가 현실화 등을 담은「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도 지난 2월부터 개정‧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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