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소방, 원서접수 2월 2일~4일
페이지 정보
본문
오는 4월 9일에 치러지는 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이 경북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경북은 이달 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제1회 소방공무원시험의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3월 12일 별도로 시행하는 충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 중 가장 처음 일정을 시작한 셈이다. 경북을 포함한 16개 지자체는 4월 9일 일제히 필기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단 경북은 소방항공분야 필기시험은 4월 16일에 진행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의 결과는 같은달 26일 발표된다. 이후 체력시험 5월 14일~17일,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5월 20일, 신체검사 5월 23일~24일, 면접시험 6월 2일~13일, 최종합격자 발표 7월 8일 순으로 진행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면서 “또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동일 날짜의 시험에는 중복, 복수 접수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공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거나, 올해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경채시험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이 없다.
가산혜택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 및 번호,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입력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응시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체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체력시험 당일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료(소변)를 채취해 동화작용제·이뇨제·흥분제 등 13종과 불법마약류 11종의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관(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다.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여 공무원임용 체력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한편 최종선발예정인원은 214명이며, 공채 140명(남 132명, 여 7명)과 제한경쟁 74명이다. 공채는 소방분야만 선발하며, 특채는 소방항공 1명, 구조 20명, 구급 39명, 차량정비 4명 등을 채용한다.
지난해의 경우 156명 선발에 950명이 지원해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소방 공채의 경우 남 7대 1(80명 선발에 541명 지원), 여 13대 1(4명 선발에 51명 지원)이고 경력채용에서는 구급 남 7대 1(19명 선발에 126명 지원), 여 13대 1(4명 선발에 52명 지원)을 기록했다.
경북은 이달 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제1회 소방공무원시험의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3월 12일 별도로 시행하는 충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 중 가장 처음 일정을 시작한 셈이다. 경북을 포함한 16개 지자체는 4월 9일 일제히 필기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단 경북은 소방항공분야 필기시험은 4월 16일에 진행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의 결과는 같은달 26일 발표된다. 이후 체력시험 5월 14일~17일,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5월 20일, 신체검사 5월 23일~24일, 면접시험 6월 2일~13일, 최종합격자 발표 7월 8일 순으로 진행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면서 “또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동일 날짜의 시험에는 중복, 복수 접수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공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거나, 올해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경채시험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이 없다.
가산혜택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 및 번호,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입력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응시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체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체력시험 당일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료(소변)를 채취해 동화작용제·이뇨제·흥분제 등 13종과 불법마약류 11종의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관(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다.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여 공무원임용 체력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한편 최종선발예정인원은 214명이며, 공채 140명(남 132명, 여 7명)과 제한경쟁 74명이다. 공채는 소방분야만 선발하며, 특채는 소방항공 1명, 구조 20명, 구급 39명, 차량정비 4명 등을 채용한다.
지난해의 경우 156명 선발에 950명이 지원해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소방 공채의 경우 남 7대 1(80명 선발에 541명 지원), 여 13대 1(4명 선발에 51명 지원)이고 경력채용에서는 구급 남 7대 1(19명 선발에 126명 지원), 여 13대 1(4명 선발에 52명 지원)을 기록했다.
- 이전글강원, 올 소방직 174명 선발 16.02.18
- 다음글올 소방직 공무원시험 윤곽 속속 드러나 16.02.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